(문)
저는 5년전에 F1 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2번 미국에서 E2갱신을 했구요.
초기에 투자금은 20만불에 오너캐리 5만불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한국을 오가야 할 일들이 생겨서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있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못들어 오는 경우가 생기면 안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관광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E-2 로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미대사관에서는 미국 내에서 E-2 신분 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며 심사 기준 또한 매우 까다롭기에 E-2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한 분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5년 혹은 10년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E-2 신분변경을 한 분들이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E-2 비자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E-2신분 변경과 주한 미대사관의 E-2비자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E-2신분 변경은 단순히 이민국으로부터 미국 내 E-2체류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 내 체류 시에만 유효하며 출국을 할 경우에는 E-2신분은 끝나기에 재입국을 위해서는 E-2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비자를 미대사관을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 E-2 신분 변경이 주한 미대사관 E-2 비자 수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 하기 바로 전에 B1/B2 비자를 신청하였고 미국 입국 시 바로 E-2 로 신분을 변경하였다고 한다면 영사에 따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B1/B2 비자 신청 시부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B/B2 비자 신청 자체가 거짓 신청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심사 시 미국 내 신분변경 자체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 미대사관의 E-2 비자 심사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E-2 신분 변경 케이스를 미대사관에서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수속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와 현재 귀하의 사업체에 관련된 서류들을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2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하고 한국에 계신 신청인들의 경우 인터뷰 날짜의 통지는 수일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됩니다. 주의할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신청인에게 직접 연락이 간다는 점입니다.
E-2 신청서 패키지 제출 시 신청자가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인터뷰 통지를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 많고 평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서류검토후 지시에 따르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글/마틴 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