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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지시 등 합당한 근거 없이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해온 ㄱ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27일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의하면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상남도 ㄱ 병원에서 6명의 환자가 격리 혹은 강박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1월 27일 환자 A 씨는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29일 환자 C 씨와 E 씨는 각각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너무 나댄다는 이유로 강박 당했다. 27일 B, C 씨, 28일 A, B 씨, 29일 D 씨, 30일 C, D 씨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강박 당하거나 보호실에 격리됐다. 또한 31일에는 병원 보호사가 욕설 등을 이유로 환자 F 씨를 강박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근한 야간 시간대에 벌어졌으며, 전문의가 격리·강박을 지시한 진료 기록은 없었다. 또한 격리·강박을 지시한 자와 참여자, 격리·강박의 사유와 기간을 기록하도록 한 격리·강박일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야간에 2~3명의 적은 인력이 6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ㄱ 병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관행처럼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로 ㄱ 병원은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ㄱ 병원의 행위가 본인이나 주변 환자를 위험하게 할 경우에 치료, 보호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강박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46조 1항, 격리·강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고 진료기록을 남기도록 한 46조 2항, 정신보건시설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가혹 행위를 금지한 43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ㄱ 병원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병원을 비롯한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