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31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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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는 안전한 공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제조 생태계 혁신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 |
-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 대상 범정부 합동 대규모 종합 실태조사(’26.9~’27.12) 실시 -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보험료 할인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
정부는 7.31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장화재 등 산업재해는 개별기업의 손실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고용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➊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 실시 】
먼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지난 6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본조사를 진행(’26.9~’27.12)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및 청년인력을 함께 활용하여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➋ 화재 안전기준 일제 정비 】
다음으로,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現 준불연 외장재 사용, ~’26.12)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現 일반감지기 설치 의무화, ~’26.12),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26.12)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28년)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現)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 (改)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➌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먼저,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0.2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25조원 규모의 가칭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27~’31년간 약 2만개소)하고,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 대출한도·지원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27~’31년 총 2,500억원) 신설
(중견) 시중은행 대출(’27~’31년, 1조원)에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 지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은 1.5조원, 기은 1.0조원, 신보 0.5조원)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추진한다.
【 ➍ 안전관리 강화 】
아울러,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現 재량)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1차 본조사(’26.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공익신고장려기금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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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 | 책임자 | 과 장 | 안응수 | (044-203-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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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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