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0 신청서접수 2014.05.21 회생위원선임 2014.05.23 금지명령(급여소득자) 현재 금지명령은 채권자에 다 도달된상태고요 개인회생면담은 수원지방법원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면담없이 바로 금지명령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사무실에서 보정권고서류를 알려주셨어요 1.예정 퇴직금 확인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2.2013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3.2014.1~ 현재까지 급여명세서 4.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이렇게 보정권고서류 말씀해주셨는데요 회사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였고 급여통장도 신한은행 채권도 신한은행이 있어서 그런지 퇴직연금도 신한은행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신한쪽은 개인회생 신청할때쯤 압류를 해놓은거 같더라고요(신청하면서 급여통장은 우리은행으로 바꿔놓은상태) 회사에서 퇴직하기전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해줄수없다라고 해서 변호사사무실에 얘기 했더니 은행에서 발급 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신한은행이 압류되어있는상태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발급해주는지 궁금하고요 예정퇴직금확인서는 서류 별도로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예정퇴직금 내역을 캡쳐해서 하면된다고 하시던데 회사 직인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급여내역서도 직인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정권고서류는 몇일안으로 제출해야하나요? 급여가 10일인데 1-9일까지는 급여정산중이라 예정 퇴직금이 전산에 안뜨거든요ㅠ 10일이후에 가능할꺼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기간 괜찮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ㅠ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ㅠ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보정권고서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ㅠ
멀-알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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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3 00: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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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신한은행이 발급의무가 있는 서류라면 발급해줘여 합니다. 금감원 민원사항입니다.
2. 회사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보정사항이 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대부분의 민원 및 사건 처리의 기간은 공휴일 포함 2주 입니다. 만약 늦어진다면 늦어진다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