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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급여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22만 2533원에서 약 4.0%p 인상된 439만 1434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도 중위소득에 2011~2014년까지 최근 3개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의 가구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이를 근거로 중위소득 29% 이하는 생계급여, 40% 이하는 의료급여, 43% 이하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 28%보다 1%p 증가했고, 2017년에는 30%가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내년에 월 소득이 127만 3516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175만 6574원보다 낮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월 소득이 188만 8317원 이하면 주거급여, 219만 5717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각각 생계급여 47만 1201원, 의료급여 64만 9932원, 주거급여 69만 8677원, 교육급여 81만 2415원 이하다.
내년도 수급자들이 실제로 받게 되는 수급비 수준(현물급여인 의료급여 제외)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29%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뺀 값으로,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127만 3516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5년 118만 2309원보다 약 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비 수준을 정하는 기준임차료가 최근 주택 임차료의 상승분을 고려해 2015년 대비 2.4% 인상됐다. 4인 가구의 경우 2015년 19만 원~30만 원에서 19만 5000원~30만 7000원으로 오른다.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항목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015년 대비 1.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초·중학생 부교재비는 1인당 3만 8700원에서 3만 92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1인당 5만 2600원에서 5만 33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는 12만 9500원에서 13만 1300원으로 소폭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