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기소는 폭처법상 상해죄로 기소됐고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에 반박하는 김 교수의 주장이 뭐였냐면
1. 나는 일부로 화살을 쏜건 아니고, 우연히 화살이 발사된거다.
2. 박홍우 판사 그 화살로 자해했다.
3. 고의를 입증할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인 석궁의 화살이 사라졌다.
4. 검찰과 사법부가 증거조작을 하고 있으며 그 증거가 바로 증거신청 기각이다, 로 이어집니다.
일단 중요한건 구성요건인 상해죄 인정 구성요건하고 문제되는 논점이 뭔지 살피고, 김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디벼보고, 마지막으로 김 교수의 소송 수행과정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서론
폭처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 흉기인 석궁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고, 그것이 고의에 의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김 교수가 주장하는건 화살은 우연히 발사됐고, 박홍우 판사가 그 화살로 자해했고, 나는 전혀 쏠 고의가 없었다- 즉 상해의 결과가 자해행위였고 자신은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증거 조작을 하고 있다는거죠. 그 증거? 사법부가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궁 화살, 와이셔츠에 묻은 혈흔 DNA 검사를 안하는건 사법부에게 불리하다고.
일단 사법부가 증거 신청을 기각하니까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도 전형적인 환빠논리지만, 왜 사법부가 증거 조사를 안 받아줘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2. 그럼 왜 증거조사를 안할까?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
1) 목격자의 진술, 물적 증거 등 객관적 또는 직접적인 증거의 존재
피고인은 2007. 1. 15. 18:30경 흉기 휴대 상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의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 공소외 1의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으로 달려온 목격자도 2명 있으며,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 석궁과 화살 3개를 가지고 있었고, 석궁가방 안에 화살 6개, 회칼, 노끈 4개를 가지고 있다가 압수되었다
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바로 온 목격자들은 서로 몸싸움하던 피고인을 위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킨 다음 위 피해자의 옷을 들추니까 시뻘겋게 피가 묻어 있어서 경찰과 소방서에 바로 신고했다는 것이고, 출동한 소방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피해자는 배꼽부위에 상처가 있었고 출혈로 인하여 속옷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위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증언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복부 배꼽 좌측 부분에 길이 2㎝ 정도, 깊이는 근육층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의 창상이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분석 감정결과 위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검정색 조끼, 흰색 속옷 상의, 연하늘색 내의, 흰색 와이셔츠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유전자형 분석 결과 모두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할 당시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당시에 범행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 이름으로 판사를 처단하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고등학교 동창인 언론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이름으로 담당판사를 상대로 일을 저질렀으니 이를 보도해달라고 통화를 하였다.
일단 방론을 빼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고, 흉기가 발견됐으며, 목격자가 있다. 그리고 지가 쐈다고 말까지 했다.
누가 석궁을 들고 있고, 상대방이 화살을 맞았고, 피가 철철 나고 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화살을 쐇고 피해자가 화살에 맞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 교수와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겁니다.
>>
박홍우의 성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 하는 영웅심이 발 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 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 게 동기가 추론 가능합니다.
영웅이 되겠구나, 하고 크게 한탕할라고 발사된 화살을 주워서 찔렀다는 겁니다. 증인 들도 입 다 씻고 자해한거 보고서도 말 안하고, 자해한게 밝혀지면 안되니까 석궁 화살은 치워놨다. 자해했다는 증거? 공명심과 영웅심, 치기로 그렇게 동기가 추론이 가능하답니다.
이게 김 교수하고 변호사의 변론 수준입니다.
이것만 하면 말이 안되니까, 이제 나오는 말이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조작하려고 피를 묻혔는데 어쩌다 하나 빼먹었다고. 웃기는게 뭐냐면 이 양반은 아까 박홍우가 자해했다고 했거든요? 자해는 했는데 와이셔츠에 피는 안묻었고, 그 검경이 구멍에 피는 묻히는데 실수로 피를 하나 안 묻혔다. 이게 수학교수의 논리적 사고 방식인가요? 가능하면 박홍우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마술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증거 다 조작됐다. 진단서도 구라다. 법정에서 상처를 보여달라.
>>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 박홍우가 그 일로 해서 병원을 갔잖습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부 분에 상처가 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피고인: 저는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재판장: 서울대학교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럴 수도 있죠.
웃기는게 뭐냐면 사람이 칼에 찔리면 미리 사진부터 찍고 병원가나요? 무슨 상해 사건 벌어지면 일일히 상처 찍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이제 좀 낫고 재판 진행하다보니 어 상처가 사라졌네.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상해의 결과는 의사 소견인 진단서로 이를 인정하죠. 이쯤되면 논리가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잘 아실겁니다.
화살이 왜 없어진건 수사 기관 잘못이죠. 그런데 이걸로 증거 조작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환빠도 이런 소설은 안써요. 그렇다고 화살이 없으면 처벌 못하냐? 호성성님이 한강물에 빠따 버리면 처벌 못합니까? 마재윤이 쓰던 PC에 소금물 부으면 승부 조작이 인정이 안됩니까? 범죄자들 살판나겠네요.
즉 부러진 화살이 없어도 다른 증거가 충분히 있으니까 증거 신청을 안 받아주는겁니다. 그래도 하면 좋은거 아니냐? 좋죠. 그런데 그럼 그 돈하고 시간은? 대법원에만 1년에 소송 3만건 쌓입니다. 수 십만건의 소송이 쌓이고 안 그래도 미제 수사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빨리빨리 끝내야할 사건들은 많은데 김 교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특별대우 해줍니까. 그 시간에 애매한 사건에 증거조사하는게 낫지.
실제로 증거조사하고 기피 신청은 피고인들이 불리할 때 시간 끄는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이거 다 들어주다간 정말 헬게이트에요. 불리하다 싶으면 증거 조사 신청하고 시간 끌고, 변론기일 끝날 때 쯤하면 다른 증거로 신청하고, 그러다 판사가 증거신청 기각하면 기피신청하고...
결론을 얘기하면, 부러진 화살은 유죄 인정에서 중요한 논점이 아니에요. 꼬투리 잡기지. 김 교수는 화살이 안 나오고 내복이 안 나왔어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겁니다. 사법부가 증거조작한다고.
3. 나는 고의가 없었다.
그래도 끝까지 나가는게, 자기는 고의가 없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짜고 자기를 상해죄로 고소하고 유죄로 처벌했다고. 사실 이거 피고인들이 많이 써먹죠.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
물론 고의가 입증하는게 어렵죠. 판사가 무슨 초능력이 있는게 아니니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지라 고의는 원래 간접사실로 입증합니다. 뭐냐면 머리에 망치머겅 두번 머겅 <- 이러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주위 사실로 미루어보아 고의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판결문을 봅시다.
>>
피고인은 또한 2007. 1. 8.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전문요리사용 회칼 1개를 81,000원에 구입하여 범행 현장에 노끈과 함께 가지고 갔다가 압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1. 27. 노량진수산시장 근처로 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회칼을 미리 구입하여 석궁 가방에 노끈과 함께 우연히 보관하였을 뿐 범행 당시 회칼을 일부러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압수된 석궁 가방의 모양이나 구조에 비추어 석궁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조리 경력도 없으면서 이사하기 20일 전에 전문요리사용 회칼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석궁을 구입한 다음 1주일에 1회 정도 60, 70여 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하였고, 2006. 12. 28.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거주지 및 귀가시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단지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수많은 발사 연습을 하고 범행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석궁은 시위를 당겨 걸면 자동적으로 안전장치가 잠겨 이를 풀기 전에는 화살이 발사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고 아파트에 숨어서 위 피해자를 기다렸고, 손가락을 방아쇠울에 넣은 채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석궁이 발사되었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단지 위 피해자를 위협만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석궁이 발사되도록 안전장치를 풀어 놓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목격자들에 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석궁을 빼앗긴 사실이 있고, 또한 인터넷사이트 등에 국민은 법을 위반한 판사를 처단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공공연하게 판사를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
아니, 협박의 고의였다면 안전 장치는 왜 풀어요? 손가락까지 쏠 준비 다하고. 연습은 왜 합니까. 그리고 회칼은 왜 들고가? 여기까진 그렇다고 칩시다. 왜 두 발 쏘려고 해? 그리고 위에도 나오죠. 경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판사를 처단했다고. 이러고도 고의가 없었답니다. 이거 살인 미수 안 나온게 다행이에요. 원래 살인 미수 나와야 되는데 워낙 언플이 쩌니까 검찰에서 상해로 기소한 것도 아예 없다곤 못하죠.
다시 말해 부러진 화살 그딴거 없어도 김 교수가 일부러 화살을 쐈다는건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지금 거기서 부러진 화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김 교수 밖에 없어요.
4. 김 교수의 싱나는 재판 진행
한 마디로 김씨는 상해(사실은 살인)의 구성요건도 갖췄고 고의도 있었습니다. 단지 미수였을 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씨가 일단 처음에 재판정 하는 꼬라지를 봅시다.
>>
어떻게 처음에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법전을 들고 왔고 계속적으로 법전을 들고 올 텐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김용호 판사님이 법전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상해 행위에 대한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을 약속 내지는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
판 사: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당황하여 시선을 돌리고 몇 초간 뜸을 들이더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피고인: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주장이 아니라 법전 그대로 말씀 드리자면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저는 이 모든 행위가 정당방위임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하여 현재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가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는 재판 진행에 따라서 모든 자료라던가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조금 아까 약속해 주신 법대로 판결해 주시고 심리판단을 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저는 임하겠습니다.
일단 형법적으로 저게 정당방위라고요? 멀쩡한 사람 찾아가서 화살 들이대고 쏘는게 정당방위랍니다-_-
이것만 봐도 김 교수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는데
나중에는 판사를 xx씨로 부릅니다. 사법부는 다 썩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법 전문가라고 합니다. 야 슈발 저걸로 전문가면 난 교수해도 되겠다 이게 끝이 아니죠. 진중권씨 블로그에서 요약 정리해놓은걸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 분이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사이코드라마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법학자로 소개하면서 법조문 들이대며 판사의 재판진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공판기록 읽어보면 허무개그가 난무하죠. 가령 피고인이 사건 전후 피해자 판사의 통화기록을 요구해요. 판사가 그걸로 통화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요구하느냐고 묻자, 막무가내로 달래요. 통신사에 통화내용도 저장된다는 겁니다.
통화내용 기록하려면 영장 발부해서 녹음해야 하므로, 과거의 것은 알 수 없다고 했더니, 아니래요. 내용도 기록한대요. 결국 통신사들로 공문 보냅니다. 답변 1. 문의하신 전화번호는 우리 회사 게 아닙니다. 답변 2. 통화내용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것들도 사안의 본질과 별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가령 혈흔의 DNA검사 결과를 내놨더니, 그 피가 정말 피해판사의 것인지 국과수에 다시 조사를 의뢰하라. 등등. 재판 몇 십 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판사가 이런 투로 반문하죠. 그래서 그 피가 피해판사의 것으로 입증되면 그 결과는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차라리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걸 기각했다가 저 욕을 먹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이 개판이었다구요? 어떤 판사가 저런 판에서 멀쩡하게 재판을 진행합니까. 정말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구분 못하는 분입니다.
5. 결론
솔직히 일이 이렇게 커진건 언론 탓이 큽니다. 사법 불신? 그동안 언론이 개판 만들어서 판결 찍어놓게 몇개 더라?
막상 생각나는 것만 해도 청바지 사건, 고의도 없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안했다고 써놓은 사건, "할까 말까"하고 있어서 고의 인정 안하고 특수감금죄로 처벌했더니 이거 깐 사건. 뽑아내려면 주구장창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도 사람입니다. 법조계도 전관예우 같은거나 판사들이 무례하게 재판 진행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거야 판사가 빡칠만한 사건이 한둘인가 싶기도 하지만, 재판 당사자 무시하는 것도 있고 문제 많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 정도로 사실 관계 왜곡해서 보내주고 이걸로 사법정의 실현한다고 빠는 언론들이 조중동하고 다를게 뭡니까. 환빠하고 다를게 뭡니까. 사법부가 썩었다 운운하기 전에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72 진중권씨 블로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판례 2008도2621로 치면 해당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seokgung.org/seokgung/log.htm 김교수 사이트+공판 녹취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추론이고 이걸 법원이 입증해서 직접 부숴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양쪽 주장이 대등하게 맞서는게 아니에요. 김 교수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고, 그에 반해 검사측의 주장은 뒷받침 하는 근거가 있어요.그것도 법률상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지요. 다시 말해 검사측이 주장하는 유죄의 입증 요건들이 모두 갖춰졌고, 그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 피검사는 들어줘서 박 판사의 피가 나왔다고 해봤자 다른 꼬투리를 잡아낼 건덕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거기서 끊은거에요. 진중권 말대로 재판을 30년 할거냐는거죠.
일단 안쐈다는게, 고의가 입증이 안됐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리고 고의가 입증이 됐다면 박판사가 경찰이 말한 그 20분동안 자해했다는게 타당한 추론이라고 보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양립불가능한 피고인의 주장 A, 검사의 주장 B 중, B를 입증하는 근거가 훨씬 강하고-이 점에서는 간접사실에 의해서 최소한 A는 부정되고- 피고는 A를 전제로 B를 반박하는 C를 주장하는데, A는 물론 C도 별다른 근거가 없이 (공명심 어쩌구 하는) 추측에 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누마 님은 C가 타당하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C의 주장이 타당한 추론이냐고 묻는거지요.
자해 불가능을 객관적인 사실의 전제로 까셨다면, 이미 김 교수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겁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화살은 안 다치게 쐈는데, 그걸 들고 자해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김 교수의 또다른 주장은, 아니면 경찰이 피를 묻혀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공판조서 보시면 아시곘지만 주장을 계속 바꿉니다. 이지선다 거는거죠. 피 검사해서 박홍우 피로 나오면 김 교수는 두 번째 주장으로 첫 번째 주장을 반박할겁니다. "검, 경이 증거 조작하는데 그 경찰 소견은 믿을 수 있냐"는 식이죠. 결국 뭘로 하든 검, 경의 증거 조작이 나올텐데, 막상 검, 경의 증거조작을 증명할만한 증거는 없지요.
나아가 더 여쭙고 싶은데, 이누마님은 그럼 경찰이 증거조작했다는 것은 UFO 급으로 보시면서, 박 판사가 엿먹으라고 자해했다는건 UFO 급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전 오히려 그 반대면 반대일거 같은데요.
나쁜 감정을 품는다고 자해를 하게 되는건 아니지요. 나쁜 감정과 자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만한 최소한의 증거가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추론이죠.
즉 무죄 주장과 유죄 주장은 지금 양립 불가능의 관계인데(즉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주장은 부정되죠), 유죄의 근거가 상당히 증명되었고-증언, 진단서-, 이에 반박하는 주장-자해-이 추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누마님은 이 경우에도 증거조사를 해야된다는 거고, 사법부나 저는 실질적으로 유죄의 입증을 무너트릴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굳이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 박 아무개가 -안 맞았다고 치고- 앙심을 품는다고, 피해자 엿 먹으라고 화살로 자신을 찌를까요. 나름대로 상해죄 판례는 봤지만 그런 사례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득달같이 경찰서로 식칼들고가서 제출하는 사람은 봤어도.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일반인의 법적 무지나 언론의 태도가 끼친 바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소위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직도 해당사건에서 법원의 태도가 저열하며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묻잖아요. 지금도 해당 사건에서 법원의 태도가 저열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시냐고. 이것부터 대답하세요.
아마 이누마님도 이쯤 되면 법원의 태도가 맘에 안드셨을지는 몰라도 비합리적이라고까지는 안 하실 겁니다.
법학적으로 보면 법원의 증거신청 기각은 확실한 이유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김 교수의 주장은 양립불가능한 검사의 주장을 무너트리기엔 논거가 거의 없으며, 소송 경제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 사실관계는 찾아보지 않으셨다면 법원의 계속 저열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셨겠지요(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보다는 덜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걸 찾아봤나요. 아니면 언론이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판결문의 주요 논거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도해 주었나요.
이런 개별 사건이 쌓여가면서 또 인식의 근간을 이루겠지요. 물론 법원의 원죄나 권위적인 태도, 전관예우등 악습은 분명히 반성해야할 사항이지만, 일반인들이 법적으로 무지-무지라기보다는 어찌보면 무관심이 맞겠지만- 이를 부추긴 언론의 영향이 없다고는 못하고, 최근 도가니나 이 사건이 겹치면서 증폭되었다는게 틀린 말은 아니리라 봅니다. 뭐, 법학도 입장에서 좀 강경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법원의 귀책이 있다고 하여 법원과 대중의 유리에 일반인의 귀책이 사라지는건 아니라 봅니다. 끊임없이 비판은 하되,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서 논리적으로 해야겠지요.
끝말을 다는 것 같아 뻘쭘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부러진 화살] 같은 똥 영화를 만드는 놈들은 똥 취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영화는 대중을 병들게 만든다. 아, 반대로 대중이 병들어서 이런 영화에 열광하는 것인가? 아무튼 몰상식이 상식을 지배하고 꼬장을 피우면서 그 걸 '정의'와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은 이에 또 열광하는 경우인데, 이런 사회는 그나마 제정신인 사람들까지 미치게 만든다. 미친 사람들 밖에 없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 된다.
또 이 글을 보고 저한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스트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말합니다. 저는 단지 똥을 똥 취급할 뿐입니다. 똥구멍까지 틀어 막아 똥 쌀 권리까지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을 찍은 1,150만 대중과 부러진 화살을 관람한 200만 대중 중에서 어느쪽이 병든 대중일까요?
전자는 불법을 저질렀든 말든 경제만 살리면 된다며 부패 정치인에 투표한 대중이고
후자는 편파적 영화든 말든 도가니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표현한 대중인데요.
즉, 전자는 진실을 덮어준 대중이며 후자는 진실을 요구하는 대중이거든요.
pluto9 / 이건 뭔소리인지 전혀 동의할수 없군요. 영화와 재판을 따로 봐야지, 영화는 실제사건을 기초로 해서 감독이 다시 시나리오 작업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낸겁니다. 감독이 김교수는 무죄이고, 사법부에 책임이 있다고 현실에서 얘기 했습니까? 영화상에서 비판하는 사법부의 권위주의 내지 부패를 말하는데 이걸 똥영화라... 앞으로 모든 소설,영화를 비롯한 모든 창작물이 재해석되면 똥창작물이 되겠군요. 이거 얼마전에 국회의원 집단 모욕했다고 개그맨 고소한 모의원이 생각나네요.
혹시 입대를 앞두고 계신가요? 요즘 뒤숭숭하게 하는 덧글/글 많이 쓰시네요.
임용관// 흑백논리의 전형이다. 전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정의를 외면한 쓰레기들이요. 후자는 정의를 왜곡하는 머리 없는 군중들이다. 이런 자들을 서로 대비하여 마치 한 쪽이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상대성은 이럴 때 쓰는 논리가 아니다.
최우선권// 인간의 창작물은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든 허구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든 현실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면 상황은 더욱 명료해진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영화의 이야기를 현실로 인식하고 그걸 기준으로 현실을 재고 있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뚱딴지 같이 현실은 현실이고 허구는 허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미 허구가 현실을 뒤집는 마당에 말이다. 그럼 전두환 같은 놈이 광주항쟁을 자기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영화를 출시해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사법부의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카파// 논점 일탈.
pluto9 /아,와. 진짜 뭔말하는줄 모르겠군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영화를 현실로 인식하니 문제다? 풋 웃기네요. 네, 맞아요. 분명 관객들이 현실인것처럼 인식하는 거지, 영화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영화가 리얼리티가 있는가?(정확히 말하면 리얼리티가 높냐)이지, 영화가 리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구분못하고 님멋대로 평가하면 안되죠. 말그대로 사건이 있다면 주변에 cctv가 있어서 녹화되었다. 그러면 이게 리얼인것이고, cctv에 나온대로 완전히 구성해서 촬영한다고 이게 리얼이 됩니까? 이경우는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코엔 감독의 파고에선 시작할때, 이영화는 사실에 기초하며, 피해자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파고의 내용이 실제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인가? 재밌지만, 아니거든요. 단지 남편이 도끼로 아내 살인사건을 참고해서 시나리오 작업한거든요. 이것도 똥영화인가요? 칸에서 감독상도 수상한 작품인데. 올리버스톤의 J.F.K에서는 케네디 암살사건을 다루면서 음모론으로 존슨과 닉슨 대통령이 배후이고, FBI와CIA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며 심지어 쿠테타라고 합니다. 이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심지어 쿠엔틴 타란티로의 바스터즈에서는 마지막에 히틀러를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죠. ㅋㅋ 리얼하고 리얼리티를
구분부터 먼저 하고 영화를 비판할려면 영화자체를 비판해야지, 영화외적인 면을 비판하면 어쩌자는 건지?
pluto9/ 대안없는 비판... 최악도 싫고 차악도 싫다. 그니까 이도저도 아닌 쿨게이란 말이네요. 전형적인 무균상태의 온실주의자가 따로 없네.
pluto9/ 200만 관객들의 수준을 폄하하지 마세요. 이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는거거든요
피고가 병맛으로 나오면 사법부는 FM대로 진행안해도 된다는건가?
FM대로 했습니다. 하다하다 계속 병맛으로 나오니까 FM대로 끊은거죠.
FM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그러게나 말입니다.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872
뭐 듣기론 이전 독재정권 시절에 사법부도 가담한-_- 판결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기재하고 있기도 한 모양이더군요. 사법부를 못 믿는다면 그거도 할 수 없는거고, 또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는것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비판은 최대한 개선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요. 설령 사법부를 못 믿어서 비판하려 한다고 해도, 근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야 비판의 의미가 없지요. 제가 재판과정을 본 것이 아니니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서도,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딱히 이 문제가 이슈화될 만한 거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뭐.. 올리버 웬델 홈즈가 담담하게 말한 바와 같이 사실 많은 경우 법에서는, 무의식적인 직감이나 편견이 오히려 삼단논법보다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얼마전에 영화 도가니라거나 이번 부러진 화살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사회에 대한 그러한 국민의 감정이 역할을 한 것일 테고요. 근래 (국민 감정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의 급격한 증가 역시 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단순히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에 대한 생각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원죄긴 합니다. 사법부가 끌어안고 가야죠. 사법부가 아직 권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그런데 일단 문제되는 판결이 하나 터지면 일단 그때와 똑같은 전제하에 놓고, 사실관계를 살피기보다는 당연히 사법부가 왜곡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판사가 내린 재판인데, 어느 한 쪽은 명재판이라고 하면서 다음 재판은 돈 먹었다고 하기도 하고...
원래 법원 가보면 안 억울한 사람이 없긴하지요 (…)
이누마//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들이 어디에 근거하시는건가요?
설마 오직 부러진화살이라는 영화상의 대사또는 화면인가요? 그리고 몇몇의 기사정도???
혹 본인의 주장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재판기록이나 판결문정도는 읽어보셨는지요?
뭐 이유야 어쨌든 저같은 관람자(?)들은 이런 논쟁으로 게이볼그님 같은분의 지식을 들을수 있게된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법부의 태도를 논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네요. 판결과정이 위법하지도 않았고, 법원이 직권남용을 한 것도 없습니다.
이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픽션을 그대로 받아드리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해야 하고 그 원인을 살피는게 생산적임
게이볼그님. 이런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로파 카페에도 퍼가겠습니다.
간간히 석궁사건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면... 김교수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창조과학 옹호론자'들의 논리와 놀랄만큼 유사하다. 마치.. 화석하나를 제시하였을 때에, 그 사이에 비어있는 '미싱링크'운운하며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달까?? 정작, 진화의 증거는 화석 뿐만 아니라(화석만으로도 탄탄하지만..), 유전학, 분자생물학, 지질학, 해부학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설령, 그 꼬투리가 옳을지언정, 나머지 증거들은 무엇이지??
게다가... 창조과학 옹호론자들과 김교수 옹호론자들은 진화론과 공판 결과의 허점만을 지적할 뿐이지, 자신이 내세우는 가설이 상대 이론보다 증거를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진 않으려 한다.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했을 때, 이들의 주장은 '현재 상대방의 정설'보다 훨씬 더 많은 전제들을 상정해야만(예를 들면 석궁을 맞은 판사가 평소 김명호 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기에, 화살을 들어 스스로 자해했다는 논리.... 아놔..) 가능할 수 있는 논리이기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설이 아니다.
본인도 법학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진 못하지만, 나름 '회의주의'에 관한 책자를 여러권 읽어본 입장에서 말한다면.. 과학에선 기존의 가설보다, '대안 가설'이 '더 많은 증거'들을, '더 적은 전제'하에 설명할 수 있을 때에야 '대안가설'이 '정설'이 될 수 있다.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정설'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존 법정 공판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기득권층'과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감을 이용하여 물타기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
제 생각을 페이스북에 올려봤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