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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계약·경비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 받은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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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판결 -
아파트 소독용역계약, 경비용역계약 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판사 김효진)은 소독용역업체,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인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소독용역업체 대표 C씨,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에 대한 배임수재,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하고 2백80만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소독용역업체 대표 C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피고인 소독용역업체 대표 C씨의 승용차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아파트 소독용역을 할 수 있게 재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1백80만원을 교부 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추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백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으므로 벌금 2백만원에 처하고 2백80만원을 추징한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피고인 소독용역업체 대표 C씨는 벌금 1백만원에, 청소용역업체 대표 D씨는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지난 2012년 소독용역업체 대표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표회장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알려진 대표회장 B씨의 비위에 대해 항의하고 타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난 9일부터 A아파트 단지 내에서 ‘A아파트 부패 척결을 위한 알림시위’를 하고 있다. |
하자보수업체 등의 부정한 청탁 들어주고 수차례 금품 교부 받은 아파트 대표회장에 ‘징역 10월 실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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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판결 -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등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수차례 금품을 교부 받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등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 하자보수업체 대표 C씨,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D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수재, 배임증재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징역 10월에 처하고 8천7백여만원을 추징하며, 피고인 하자보수업체 대표 C씨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피고인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D씨를 벌금 1백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공사대금 15억원 상당의 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준비하면서 동대표들이 추천한 업체 중 다득표 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한 후 대표회의에서 직접 공사감독 등 감리업무를 수행키로 동대표들과 결정했다.”며 “이후 피고인 B씨는 하자보수업체 E사로부터 5개 지명입찰 대상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선정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7백만원을 받았고 그 후로 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로 선정된 E사로부터 하자보수 공사 감독 및 감리,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7천6백여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D씨에게 이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에 응찰한 경쟁업체정보를 알려줘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1백만원을 교부 받았고 이 계약이 끝난 후에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F사로부터 재활용품 수거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받아 6백25만여원을 교부 받았다.”며 “운동기구 납품 및 수리업체 G사로부터 이 아파트 주민체육센터에 지속적으로 운동기구 납품 및 수리를 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1백여만원, 조경공사업체 H사로부터 조경 관련 하자보수 공사감독을 유리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45만원, 광고대행업체 I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아파트 광고거래를 유지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1백8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비와 대표회의 운영비 등의 집행을 관리·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을 이용,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입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쓰레기봉투 반품대금 1백50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며 “이 아파트 주민체육센터 직원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한 후 일부만 지급하거나 이 아파트에 설치된 런닝머신 5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거래업체들에게 지급된 과대계상 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거래업체로부터 반환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키로 마음먹고 아파트 조경용 화초 등을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가보다 과다계상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 6차례에 걸쳐 2백60만여원을 교부 받았다.”며 “이 아파트 주민체육센터 런닝머신 벨트 수리대금 등 과다 청구, 주민체육센터 화장지 공급업체와 허위 구매내역 만들고 청구, 주민체육센터 직원에 기부금 요청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범행은 금품 수수를 은닉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 B씨를 징역 10월에 처하고 8천7백여만원을 추징한다.”며 “피고인 하자보수업체 대표 C씨는 피고인 B씨의 적극적 금품요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피고인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D씨를 벌금 1백만원에 각 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등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8천7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
승강기 검사비 정해져있다면 별도 입찰절차 필요 없어 | ||
질의: 매년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이 2백만원이 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승강기 정기검사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조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업자의 선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승강기 정기검사 사업자 선정은 동 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기관이 지정돼 있고 지정된 금액에 따라 검사를 해 각 검사기관의 비용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입찰절차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3.>. <국토교통부 제공>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 ||
질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정원이 6명으로 돼 있고 6명이 선출됐지만 1명은 해임됐으며 대표회장은 직무정지 중이다. 이때 대표회의 구성원은 몇 명이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가능 인원은 몇 명인지. 또한 직무대행자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관리주체 선정, 청소·경비용역업체 계약 만기에 따른 신규 계약 등에 관련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괄호규정).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6명의 3분의 2 이상인 4명으로 구성됐다면 4명의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면 질의한 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은 의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4. 9. 24.>. <국토교통부 제공> |
소송으로 받은 하자보증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성공보수금 지급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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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 결 사건 2014가합3○○○ 보수금등 원고 법무법인 A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8. 22.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7,4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다. 피고는 화성시 ○○○○로 ○○소재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의 소송수행 등 1) 피고는 2011. 2. 9.경 원고와 손해배상소송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1. 2. 15.경 피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C종합건설(이하 ‘C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D종합건설(이하 ‘D종합건설’이라 한다), E보증주식회사(이하 ‘E보증’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피고, C종합건설 및 D종합건설은 2013. 9. 12. 위 소송에서 ‘C종합건설, D종합건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그리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3일경 피고 및 E보증에게 ‘E보증은 C종합건설, D종합건설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3. 12. 31.까지 9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해 10. 11.경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4. 1. 3.경 E보증으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소송비용 지출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등 소송비용으로 합계 108,426,240원을 지출하였다.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이 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427,426,240원(= 성공보수로 승소금 14억 5,000만 원의 20%인 2억 9,000만 원 + 부가가치세 2,900만 원 + 소송비용 합계 108,4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의 확정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E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9억 2,000만 원은 주택법상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승소금의 성공보수 지급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르더라도 성공보수에는 ‘승소금의 수령’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승소금 중 수령하지 못한 5억 3,000만 원에 대한 성공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
3.판단 가. 성공보수 약정 중 일부가 무효인지 여부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신설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5.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1조, 제6조 참조), 위 조항 때문에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해석상 수령한 승소금으로만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제한규정 때문에 수령한 승소금을 성공보수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공보수에 승소금의 수령이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약정 제3조의 나항이 ‘피고는 이 사건 위임사무처리에 대한 경제적 이득금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문수령금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승소금의 수령권은 피고와 원고가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한다’ 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 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판결문수령금액의 20%’에서 수령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쓰임 자체도 과거형 내지 완료형에 가까운 반면에 이 사건 조항의 후단에는 ‘승소금’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문 등에서의 인용금액을 의미하고 실제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어인 점, ② 이 사건 조항의 ‘판결문수령금액’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연이자를 계산·확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승소금 수령이 전제가 되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승소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의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착수금을 면제해주는 등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에게 비용지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성공보수’는 승소금의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판결문 중 수령한 금액의 20%’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0,826,240원[= E보증으로부터의 수령금 9억 2,000만 원에 대한 성공보수 1억 8,400만 원(= 9억 2,000만 원 × 20%) + 부가가치세 1,840만 원(=1억 8,400만 원 × 10%) + 소송비용 합계 108,426,2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E보증으로부터 승소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4.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김동휘 판사 송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