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는 손님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공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전 10시께 김해공항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A씨가 김포행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 당시 딸과 함께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한 A씨는 전산 오류 등 문제로 항공권을 재발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탑승권 재발급을 안내하면서 보안요원들이 서로 A씨에 대해 신분 확인을 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후 공항 당국은 이날 오후 7시께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돌아오려던 A씨가 신분증이 소지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당시 탑승 수속을 위해 공항 당국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가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신분증이 없던 A씨는 공항 내 설치된 무인 발급기에서 등본 등 신분 확인서를 발급해 항공기에 탑승했다"며 "타인 신분증을 위·변조한 불법 사례는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