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이남진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
(전화번호 563-2284, 전송번호 3453-3156, 이메일 lnj4793@chol.com)
송달 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흥국생명빌딩 5층 법무법인 대성 내
피 고 서초구청장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7. 12. 10.자로 한 자동차세 금119,700원, 지방교육세 금35,910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행정처분 내용 및 원고의 이 사건 제소 경위
가. 피고는 2006. 12. 10.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과거 승합차로 분류되었던 2001. 6월식 카니발 Ⅱ 원고 소유 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위 차량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동차세 금119,700원, 지방교육세 금35,91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과거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등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2006. 2.경 피고의 2005. 6. 10자. 자동차세 등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의 2005. 6. 10자. 자동차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 원고는 당초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지방세법 부칙 제5조(부칙 제6060호, 1999. 12. 28.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하지 못한 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는 바, 그러한 관계로 원고는 종전 패소 확정된 처분의 유형과 동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향후 동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만약 동 신청이 기각될 경우 원고는 헌법소원을 거쳐서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부과되는 자동차세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더 이상 제소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원고는 현재 법무법인 대성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제3자를 대리하여 과거 지방세법 자동차세 관련 규정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각하된 바 있습니다.
라.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과 관련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가. 원고는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9인승 승합차 2001년식 카니발 Ⅱ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2005.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위 차량이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되어 과세가 된 것이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할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2(자동차의 정의), 제196조의 3(납세의무자) 및 제196조의 5(과세표준과 세율) 각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나, 이 밖에도 위 지방세법상 자동차의 정의 규정 및 종류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및 동 시행규칙도 자동차세의 과세 근거 법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며, 동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승용차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11인을 기준으로 11인 이상인 경우 승합자동차, 10인 이하의 경우 승용차동차로 정의하는 개념 규정에 따라, 과거 승합자동차로 구분되던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보고 과세를 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게 되었고, 동 규정에 따라 2005. 1. 1.부터 과거 승합차로 보았던 위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과거 승합차량으로 분류되던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마. 이상과 같은 조세 저항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중 승합자동차의 정의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개정함에 따른 것인 바, 위 규칙 개정 및 그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제도
가. 대법원은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참조)는 취지의 판시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과세제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즉,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반드시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한 원칙으로 해석되는 바,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현재 지방세법이 과세물건인 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관련 조항을 원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법률이 아닌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개별 자동차에 관한 세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규정이 되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비록 세법 체계상 입법 위임이 불가피하더라도 과세요건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하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허용되며, 포괄적 백지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인 바, 지방세법이 자동차의 개념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원용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다시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차의 종류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 입법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 자동차에 대한 세액 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 나아가 지방세법이 자동차의 정의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원용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별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마. 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의 개념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의 각 규정이 상호 일치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이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의 개념 정의를 자동차관리법을 무조건 원용하는 것도 조세의 명확성 개념에 반합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관한 규정 및 별표 1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구별하고, 승합자동차를 다시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15인 이하를 소형승합자동차, 16인 이상 35인 이하를 중형 승합자동차, 36인 이상을 대형 승합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승용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와 기타 승용자동차로, 승합자동차의 유형을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를 전제로 하여 자동차세 세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소형일반버스에 관하여 승차정원이 40인 이하인 버스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는 등 차이가 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승합차로 분류되던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를 승용차동차로 보고 과세하겠다고 변경한 것은 과거 승합자동차로 세금을 납부하던 납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과거 승합자동차 소유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됨
가.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7인 이상 10인 이하 차량 역시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 차량은 현재 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가 된 것인 바, 이상과 같은 과세제도 변경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함은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조항이 일자 행정자치부 등은 과거 승합자동차에 속하였던 위 승용차동차에 대하여도 봉고 등 전방 조정자동차는 과거와 동일하게 승합자동차로 보고 과세를 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 또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나.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며, 위 개념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 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차등과세의 근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칙상에 나타나 있는 전방조종자동차 개념을 원용하여 동 차량은 승합자동차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5. 승용차량 소유자에 대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과세표준과 세율
가.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오로지 배기량과 차령 여하에 따라 세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배기량과 차령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차량 가액은 차종마다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연료에 따른 배기량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 것은 자동차세의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부정하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현재 승합자동차는 대부분 사용연료가 경유이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유 차량은 대부분 배기량이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많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헌법재판소 역시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지방세법 제196조의3)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2002. 8. 29. 선고 2001헌가24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결정 참조) 자동차세의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개별적인 승용차의 차량 가액을 전혀 무시한 채 배기량과 차령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결과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자동차 과세제도의 변경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과세되었던 원고들의 경우 2005.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금65,000원 정액으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시시당 세액인 금200원 내지 금220원에 배기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행정자치부의 조례를 통한 자동차세 50% 감액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배기량에 따라 2005년도에는 금87,670원 내지 금148,710원, 2006년도에는 금142,850원 내지 금264,930원, 2007년도에는 금199,700원 내지 금384,670원, 2008년에는 승용차와 동일한 과세가 되는 바, 이와 같은 세액 증액 결과는 결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침해한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원고의 경우는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승합자동차로서의 세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따른 세율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은 것인 바, 국민의 일인인 원고로서는 세율의 변동 없이 법률이 아닌 위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단순히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과중된 것인 바, 이는 명백한 소급입법 내지 조세법률주의 위배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7. 결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자동차세 영수증
갑제2호증 대법원 사건검색 전산자료
기타 필요한 입증방법은 변론기일에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의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더 나은 + 가난한 서민의 세금의 안정을 위해 힘차게 려가길 소망합니다*^___^* 무지 올만에 살포시 들어오니 변호사님의 수고의 시간이 느껴져 가슴 가득 감사 한 아름 안고 물러갑니다, 따스한 햇살 사랑 가득 안고 늘 좋은 날 가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승합에 제대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음은 모두가 변호사님의 정성과 사랑 때문임을 알기에 감사의 인사 올리옵니다(넙죽꾸뻑^^*) 힘내셔요 아자 아자 화이팅*^____^*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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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하십시요
이번에는 꼭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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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준비하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귀를 열고 동참하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