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쓸 때 사유를 적잖아요? 일신상의 이유, 개인건강상... 이런 이유들이요.
만약에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었는데 인사담당자와 협의가 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쓴 것 때문에 안 될까요?
제가 며칠 후 퇴사를 하게 돼요. 제가 여기 사무실과 일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말고 다른 사람 채용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윗 상사가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고 해서 제가 그만두게 됩니다.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네요.
제가 사직서에 "권고 사직이라고 쓰면 되나요?" 하니까
"그게 권고사직이야? 그건 아니지.. 여기랑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는 건데. "
"권고사직이지 뭐예요?"
"그걸 나한테 따지는 거야?"
얘기가 중단돼버렸는데요.
제가 만약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 사직서에 뭐라고 이유 적으면 적당할까요?
회사사정으로 정리되었다... 이렇게 쓸까요?
첫댓글 위엣님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 뽑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퇴직하는 건데요?
분명한 권고사직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므로 회사에서도 한달치 봉급을 더 주셔야 합니다. 그 상사 한대 때려주고 싶구만.
사직기간을 한달이상 주지 못하고 권고사직할 경우 한달 봉급도 받아내세요.. 님 같은 경우 몇일후 그만 둘 경우라면 상사가 그 모양으로 나오면 꼭 받아내세요... 아님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세요. 그럼 정신차리고 꼬리 내립니다. 심지어 계약직도 재계약 실패하면 고용보험 받을 수있는데..
님 절대로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제출했다는것은 님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랍니다. 혹시나 모를 나중일을 생각해서라도 쓰지마세요 그리고 윗분말처럼 한달치 급여 더 받고 실업급여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안해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겁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세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님이 신청하시구요. 꼭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입을 하셔야해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와 연락을 하게되거든요. 님 회사 담당자 하는 행동을 보니, 그때도 썩 유리하게 말해주진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윗분 말대로 사직서 제출안하는게 좋구요..하게되면 꼭 꼭 권고사직으로 기입하세요...안 그럼 회사 안나간다고 하세요...짜를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