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직장인 수험생 이야기 사직서 내용이 실업급여 사유와 관련있나요?
헬로강시 추천 0 조회 6,473 06.10.18 20: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6.10.18 21:31

    첫댓글 위엣님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 뽑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퇴직하는 건데요?

  • 06.10.18 23:59

    분명한 권고사직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므로 회사에서도 한달치 봉급을 더 주셔야 합니다. 그 상사 한대 때려주고 싶구만.

  • 06.10.19 00:05

    사직기간을 한달이상 주지 못하고 권고사직할 경우 한달 봉급도 받아내세요.. 님 같은 경우 몇일후 그만 둘 경우라면 상사가 그 모양으로 나오면 꼭 받아내세요... 아님 노동사무소에 고발하세요. 그럼 정신차리고 꼬리 내립니다. 심지어 계약직도 재계약 실패하면 고용보험 받을 수있는데..

  • 님 절대로 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제출했다는것은 님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랍니다. 혹시나 모를 나중일을 생각해서라도 쓰지마세요 그리고 윗분말처럼 한달치 급여 더 받고 실업급여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안해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겁니다.

  • 06.10.20 10:37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세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님이 신청하시구요. 꼭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입을 하셔야해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과정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와 연락을 하게되거든요. 님 회사 담당자 하는 행동을 보니, 그때도 썩 유리하게 말해주진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06.10.20 12:08

    윗분 말대로 사직서 제출안하는게 좋구요..하게되면 꼭 꼭 권고사직으로 기입하세요...안 그럼 회사 안나간다고 하세요...짜를때까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