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대성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2.15(목)이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제한 없음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계약체결 후 3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금회 공급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목포대성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 주택개요 |
| 공급위치 |
■ 전남 목포시 양을로42 (대성동 127번지)
공급대상 |
공급 유형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호당 대지 지분 (㎡) | 공가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최초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계약 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10년 공공 임대 | 39 | 39.90 | 17.9059 | 57.8059 | 1.4480 | 10.2171 | 69.4710 | 164 | 24 | 4 | - | 40 | 16.2월 |
51 | 51.97 | 23.4872 | 75.4572 | 1.8860 | 13.3078 | 90.6510 | 376 | 31 | 4 | - | 80 |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호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
| 임대조건 등 |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월 임대료(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 또는 갱신계약 시 환불 가능함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안내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입주잔금 납부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입주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시해 드리오니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예시(현행 전환이율 연 6% 적용, 변동금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 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백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계약안내시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3 |
|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2016.12.15) 현재 만 19세 이상(1997.12.15이후 출생)인 자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가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 중복신청, 부부 각각 신청시 등 중복청약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함)
※ 청약통장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주택소유여부,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자격제한 없음
※ 목포대성 10년 공공임대주택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접수시간 : 10:00 ~ 16:00)
■ 신청 시 유의사항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장소 | LH 목포권 주거복지센터 |
위 치 |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81 KT하당사옥5층(옥암동 980) |
교통편 | 10, 13번 제일여고 앞 하차, 30번 목포소방서 앞 하차(KT빌딩 5층) |
해당 주택단지 | 목포대성 |
신청방법 |
단지명 | 주택형 | 신청순위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목포대성 | 전용 39㎡~51㎡ | 제한없음 | 2016.12.21(수) 10:00∼16:00 | 현장신청 [인터넷접수불가] | 목포권주거복지센터 [옥암동980KT사옥] |
| 신청일자 |
| 서류 제출 |
■ 현장방문시 공통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 ③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현장방문 신청자 추가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금융결제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사무소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4 |
| 신청시 확인사항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당첨일(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
| 당첨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발표 |
단지명 | 주택형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목포대성 | 전용 39㎡~51㎡ | 2017.1.10(화) 16:00 이후 | 추후 개별통지 |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 인 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 계약안내 |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고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선정여부
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5 |
| 유의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6.13),「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 주택특별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임대상담창구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10년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0년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사무소(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81 케이티사옥 5층)로 유선 또는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2016.1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