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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타임라인은 ‘1) 일요일(8월 6일) 오후 2시 40분 : 협회 전화 문의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홈경기 개
최 가능 여부 2) 일요일 오후 4시 40분경 : 인천 구단 회신 -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홈경기 개최 가능 3)일요
일 오후 11시 : 전북 구단의 제3구장(대전) 동의 여부 공문 발송 4) 월요일(8월 7일) 오전 : 인천 구단 동의
회신 5) 월요일 정오(12:00) : 협회 일방적 통보성 공문’ 순이다.
인천과 전북의 리그 경기는 6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이에 앞서 2시 40분경에 협회가 인천 구단에 홈경기
개최 가능 여부를 물었고, 2시간 뒤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런데 이후 협회에선 돌연 경기 일정이 변경
될 것이라는 통보를 했다. 8월 29일과 30일 중으로 결정 날 것이라 했다. 이에 인천 구단은 일정 변경 불
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는 한편, 전북 구단으로부터는 제3구장 진행에 대한 연락을 받았고, 이후 오후
11시경 전북 구단에 제3구장 진행 동의 여부 공문을 받았다. 인천은 당초 규정을 따르자는 입장이었으나,
국가적 행사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 날 오전 제3구장 진행 동의 회신을 보냈다. 일정 변경보다는 장
소를 옮겨서라도 진행하길 원했다.
그런데 7일 정오, 인천 구단은 협회로부터 ‘일정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공문을 받기 불과 몇 분 전,
인천 구단이 선수단 이동 등을 결정하고자 협회 측에 연락하여 제3구장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묻자, 협회는 돌연 일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해당 공문에는 “많은 팬의 관람을 위해서 협
조해달라”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논란되고 있는 ‘제15조 경기 장소의 결정’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 설명은 전혀 없었고, 제3구장 진행을 준비했던 인천 입장에선 논의조차 없이 경기가
연기되어 버렸다.
해당 과정들에 있어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면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