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에서 옥외 선거방송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 중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불출석한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2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 기자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차공판을 열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불출석했고 공동 피고인 중 김 기자가 홀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를 묻자 변호인은 "강 변호사는 해외체류중이어서 다음 기일엔 출석하기로 했고 김 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이 한 두차례씩 번갈아가며 불출석했던 점을 근거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동의를 얻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제270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한 차례 불춣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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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출연진 3명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수원과 인천 등에서 지역구 후보자들과 '옥외대담'형식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신고가 없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가세연 측은 YTN 등 방송사들도 비슷한 형식의 옥외 선거방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세연 측은 방송 현장에 선관위 관계자가 참관을 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옥외에서 대담 토론회를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면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곧바로 제지하지 않아 가세연에서 여러 지역구에서 옥외 선거방송을 계속 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선 각 지역구 현장에 있던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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