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이사장 당선무효의 설왕설래 속에 이의제기한 국철희,김종수 후보측의 재선거를 위한 준비회의 성격이
강한 회의로 진행되었다.
당연히 당선자측의 실력행사가 예상되었고 일백여명의 당선자측 사람들이 회의장을 꽉 메우고 강압적이고
험악한 분위기로 회의진행이나 이사들의 발언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발언을 강제하려는 난장판
속의 회의진행이였다.
의장석을 둘러싼 당성자측 사람들은 고성과 욕설로 위협적안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의장인 당선무효 이의
제기자 현이사장의 버티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ㅇ각이가 이끄는 녹색연합과 장ㅇ인, 김ㅇ환, 김ㅇ국, 노ㅇ갑, 송ㅇ섭 부이사장의 거센항의가 소란의
중심이 되고있다.
회의에 참여한 이사들에게도 인신공격성 발언과 욕설 강압적인 분뒤기로 위협이 가해지고 있으나 이사들의
모습은 주어진 의결권 행사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태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의제기한 측의 사람들은 한손가락으로 꼽을정도로 보였고 장내의 소란에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전에 당선자 측의 실력행사에 무대응 한다는 원칙을 정한듯 보인다.
강동의 배대한씨의 대응과 복지부회장 이일영씨 이사 강윤석씨의 대응이 간간히 장내의 소란을 더하고 있다.
결국 배대한씨와 김모 중앙지부 대의원의 몸싸움에 이어 배대한씨가 강제로 회의장에서 떠밀려 나갔고 잠시후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김ㅇ환 대의원의 의장석 주변점거와 노ㅇ갑 대의원과 장ㅇ인 조합원의 회의진행 방해발언이 있었고 장내는
소란과 회의실 기물들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등 실력행사의 정도가 점점 더해지는 가운데 이사들의 발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이사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의장의 1호안건 상정은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일정 확정이였고 상정하자 엄정난 반발과 고함,욕설,인신공격
회의장 기물 두드리는 소리로 난장판이 되었다.
두어차례 정회를 거치며,,
김준희: 당선무효의 쟁점인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상황을 이사들이 자세히 알지 못
하므로 선관위원 전원을 출석시켜 당선무효 판결상황에 대해서 이사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판단을 취합
하여야 한다.
김연각: 김준희이사의 발언에 동의하며 당선무효 과정이 정관이 정하는 선관위 의결절차를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선거 일정 안건 의결전 당선무효 판결과정에서 조합규칙 준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상희: 당선무효 판단 시효 종료전 16시55분경 이희상 선관위원장이 직권으로 불법선거 이의제기 기각결정
을 하려하자 위원들이 위원장의 독선적 결정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아고 이에 이희상 위원장이 손
으로 의사봉을 대신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16시58분경 산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이탈하였다.
이희상: 이희상 선관위원장은 회의진행 발언을 통해 자신은 이의제기에 대해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결정을 하려
하자 임명식 위원이 의사봉 빼앗아 손으로 당,당,당 치고 회의장을 이탈하였다.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가 정황적인 증거 뿐이고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후 남은 세분 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했고 항간에는 자신에게 회의참여를 종용 했다고 하나 자신은
집에와서 조합에서 걸려온 조합 홈페이지를 보라는 전화를 받고 남은위원 세분이 당선무효를 결정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문제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규정상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 규칙과 시간적인 규칙준수에서 당위성
을 찾아 봐야 할것이다.
김연각: 선거운동기간중 각지역 후보자들이 허위사실과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홍보물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항의가 대의원, 지부장 출마자들로 부터 상당히 제기되었다.
불법 홍보물에 의해 조합원들의 의견수렵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초래할수 있다는 항의였다.
이러한 항의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종율: 선거운동 기간에 모후보의 유언비어 날조에 대해 유언비어 날조로 선거결과에 불신이 예상되므로 금지
시켜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선관위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결국 선거결과에 대해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깁준희: 이사들의 이사장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재선거 일정을 결정하기에는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싯점
에서의 결정에 무리가 있다.
결정과정의 당위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송일섭: 부이사장님께서 이사장에게 격렬이 항의하는 모습이 지명권자에 대한 불편한 상황을 감지할수 있었다.
송일섭 부이사장의 발언도중 장석인 조합원의 월권적 발언으로 올바로 기록하지 못했다.
언듯 이희상 선관위원장의 이의제기 기각결정의 당위성을 설명 하신듯하다.
일태면 선관위의 소집과 산회는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설명과 이의제기 시효는 당일 17시 까지라는 말씀
으로 기억된다.
점심먹고 힘내서 난장판을 이어갈 것이다.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회의진행은 불합리한 것이라는 항의도 있다.
선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라는 고함도 들린다.
서울대를 비하 하는 비아냥도 있다.
일부러 헨드폰에 대고 개머시기 씹머시기 하며 고함에 가깝게 욕설을 해대는 막가파도 있다.
모범복장을 한사람은 의장 면전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심하게 끝빨내고 있다.
틱자 내려치는 소리에 아이가진 아줌마 큰일 날수도 있겠다.
녹색연합회원들과 당선자쪽 사람들의 회의진핸 방해는 극에 달헤 있었다.
이사회의 구성으로 예상해 보면 재선거 일정 확정은 막을수 없다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것이다.
간간히 법으로 결정하자는 애기도 들린다.
이연수,국철희 둘이 아무런 선거운동 하지 말고 투표로 결정하자는 애기도 귀퉁머리에서 들린다.
의장(이사장)은 곰탱이 처럼 앉아 있다.
간간히 재선거 일정 상정한다는 주문하고 소란이 극에 달하면 장소를 7층 어디로 옴겨서 회의를 진행 한다고도
한다.
오늘과 같이 난장판이 지속되면 비공개회의도 추진할수 있을것 같은 분위기다.
회의장 모든분들은 아마도 법적분쟁은 피할수 없다는 판단들을 하고 계실것이다.
4시경 강동의 해병대 선배가 무슨 결정문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소란스럽다.
무슨 결정문인가 하고 총무부장에게 물으니 모른다고하여 결정문 만든일 있나고 물으니 없다고 한다.
알고보니 당선무효 결정문으로 불법 선거운동 유형의 허위사실 증명과 당선자의 반론을 정리한 당성무효 결정
문건 이었다.
어쩌면 이 해푸닝이 오늘회의의 분수령이 될것이다.
다음은 결정문건 요약이다.
1) 당선인측은 11월17일 인덕원에서 20여명, 11월18일 서대문지부 이랫층에서 30여명 11월22일 서대문지부
아랫층에서 15명에게 꽃개,갈비탕,해물탕 등의 식사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지지를 요청하였다는 다수의
실명 증언이 있다.
2) 당선인측은 선거권자에게 광범위 히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재보가 다수 접수 되어으며 김모 작책보유자가
당선자 측 선거참모로 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오만원을 받었다는 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해 주었다.
3) 당선인측은 선거운동 기간전 부터 교육장, 초안산 축구장에서 "이사장예비후보" 라는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수천장 돌렸다.
이사장 예비후보 제도가 없는데도 명함에 "이사장 예비후보" 라는 문구를 넣어 인쇄된 명함 수천장을 돌린
것은 사전 선거운동 이라는 주장이다.
4) 당선인측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전송을 하였으며 이는 일반 선거운동의 제한에 해당 된다는 주장이다.
5) 당선자는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신현이 주도하는 착기회를 통해 사실이 허위과장된 불법유인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선거권자들의 왕래가 많은 충전소, 교육장, 서울역, 터미널 등을 돌면서 허위사실과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홍보지를 대량으로 살포하여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였다.
6) 당선자는 재임중 8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조합원 일인당 16만원의 혜택이 돌아 갔
다고 치적하였으나 2012년도에 지급된 지원금은 30억원 정도로 허위사실로 과장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7) 당선자쪽은 디지털 스마트 카드결재기 무상장착을 주장 하셨습니다.
의무장착 기간 5년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극토부 7만원 서울시 7만원 카드회 15만원을 지원 받아 조합원
동의하에 계약상 29만원을 L.S 전선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5만원이 지급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로 무상장착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 이라는 주장입니다.
8) 미터기 무상장착 주장도 반론이 있습니다.
금호,한국,상신미터는 조합원 부담이 5만원 이었으며 총 16억 3천만원을 조합원들께서 부담 하셨습니다.
18대 이사장 당선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신분들의 주장은 위문건의 모든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선자의 선거운동
기간의 주장은 선관리관리 규정 36조 (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 당선무효등.) 1호 (인쇄물의 배부등
금지.) 2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에 적용되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한 쪽의 주장 입니다.
당선인의 사안에 대한 반론.
1) 피신청인은 착기회나 신현씨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고 불법 허위과장과 상대를 비방하는 유인물의
대량살포가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2) 당선인측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우연히 참석하여 재임시 추진한일에 대해 설명
하였으나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3) 선거 공보물에 카드수수료 관련부분은 사실이며 미터기 부분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선거
운동 도중에 알게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4) 이사장 예비후보라고 인쇄된 명함을 돌린건 사실이나 당시 이사장 선거에 나갈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명함
을 돌린 것이다.
또한 선거 공고문을 살펴보지 않아서 명함에 대한 금지사항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검토와 결론은 착기회와 신현씨는 당선자와 관계에서 착기회 간부들이 수시로 당선자의 사무실에 출입
하였으며 당선자측의 행사에서 귀빈석에 자리하는등 이연수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경험착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현씨는 당선행사에서 사회를 보는등 착기회보와 신현씨가 당선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증명하는 제보가 이어
지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착기회보의 허위사실은 당선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몰랐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현씨나 착기회보의 허위
사실은 당선자를 위한 선거활동의 일환으로 불법유인물을 선거에 영향를 주기위해 배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이연수는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인쇄물의 배부등 금지) 제1항 제2항 및 제33조(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당선인측이 조합원에게 음식과 금풍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제보나 녹취록에 대한 판단에서 정황에 대한 심증
이 있으며 금품을 건네며 무슨대화가 있었는지의 구체적 진실은 알수없으나 녹취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점이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에 대한 다수의 실명증언은 정황에 대한 사실접근에 상당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개혁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거에서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는 가중하여 보아야하며 이번선거
가 조합원 총회 투표결과에 어느정도 접근하였는가 하는 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금권선거와 셋팅구조의 선거를 제현한 선거라면 이것은 조합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당선만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것입니다.
총회투표 결과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18대 서울조합 선거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일부집단에 의한 사리사욕으로 능력의 부제나 부정한 사람들에게 조합의 미래를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모쪼록 18대 선거의 부정시비는 규칙에 의한 원만한 해결로 미래지향적 조합운영이 될 수 있는 마무리를
바랍니다.
2015,12,1일,, 박 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