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고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인별로 신청해야 함
2.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농지를 임대차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경우, 상속자가 여러명일 경우 모든 상속자의 임대차계약 확인을 얻어야 하며, 모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면적을 지분별로 등재
3. 농업지흥구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유자시설은 불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당 지역 농업인 등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만 가능
4.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가 허가 없이 오랫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함
5. 지목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되나 훼손되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지 않다면 산지에 해당되지 않음
6.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km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제한
7. 한 필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330㎡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을 받음
8. 토지거래허가 후 당초 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명령기간 내에만 이용목적대로 이행하고 이용목적 위반사항이 해소된 후 재차 동일사안 등으로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라면 별도의 이행명령기간 부여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후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
9.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할 수 있음
10.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나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반려할 수 있음
11. 개발부담금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수수료는 부담금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12.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의 훼손지 복구 면적은 해제 면적의 10~20%
13.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나 하천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함
14. 부재지주도 농지나 임야를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
15. 개발행위허가 연접규정에서 제2종 근생은 해당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 함
<자료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