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0일 술을 유해 약물로 정해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26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소년 술 판매 금지 규정이 판매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학생이 아닌 경우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는 자들로 무절제한 음주로인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사회에 큰 폐해가 생길 수 있어 법률이 이를 보호할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