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421] Everolimus 경구제(품명: 아피니토정)
변경 14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112] Midazolam 주사제(품명∶도미컴주 등)
[114] Methotrexate10㎎/㎖ 주사제(품명: 메토젝트주)
[149] Leukotriene 조절제[Montelukast 경구제(품명∶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메디루카건조시럽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Pranlukast 경구제(품명∶프라카논정, 비코스타츄어블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Zafirlukast 경구제(품명∶아콜레이트정20밀리그람),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