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전문 법무사님 계시나요 ??
쪽지로 연락처 부탁드릴수 있을까요 ??
모좀 문의좀 드릴까합니다 ..
중계인분들은 사절합니다 ..
저의 절친이 이번에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
반 지분에 대한 경매인데 .. 반지분을 가졌던분이 매매를 하실려고해서
반지분에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었습니다 ..
소유권이전하고 난후 반 지분의 분께서 사해행위 가처분신청을 하셔서 ..
절친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소유권이전된것은 복원되었으나 .. 가처분신청된것 그대로 지워지지않고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 사해행위 가처분 패소한지 1년 넘었습니다 .)
이후 얼마전 낙찰이 되었습니다 .. 여기까지는 좋은데 ..
이후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 배위자분의 딸이 법무사에게 경매진행해달라고 하면서
착수금 550여만원과 약정서같은것을 쓰신듯합니다 ..
여기까지가 서두입니다 ..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문들 드리고 싶습니다 ..
동부지원에서 경매 개시했고요 .. 근처에 계신 법무사님이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
첫댓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절친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강제경매라면 채권자인데.... 가처분.... 아 겨우 이해가됩니다 절친이 절반지분 매수인이네요 경매와는 무관하고 매도자를 상대로 지분상당의 채권이 생깁니다 매도인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강제경매하여야합니다
위내용은 배위자에 대한 강제경매 행위입니다 .. 이미 낙찰되어서 다음달이면 배당 받을것입니다 .. 위내용에 문제를 거는것이 아니고 중계보시는분의 행위가 불합리하여 .. 이렇게 도움을 얻고저 했습니다 .. 변사법위반인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