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청주CCC 강당에서 청원군이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도박중독과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불보듯 뻔하다며 청원군의 화상경마장 유치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청원군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불참해 반쪽 토론회의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도박산업의 문제점 및 건전화 방안'이란 주제로 첫번째 발제에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경마 이용객수 매출이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들어 20% 가까이 급감하고 있어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확대로 수익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화상경마장은 화면을 보고 베팅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보다 도박을 하러 오는 곳인 만큼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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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서원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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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또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9.28%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고 3.8%는 병적 도박자로 추정되고 있다"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상경마장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며 증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석 서원대 교수(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는 화상경마장 유치 필요성에 대한 청원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교수는 "청원군이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연간 매출을 1554억원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대전 화상경마장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청주시의 경우 최대 1천억원, 청원군의 경우는 최대 8백억원에 그칠 것"이라며 "그나마 경마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수 확대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레저세는 총매출액의 10%에 불과하며 그중 50%는 마사회가 위치한 경기도로, 나머지 50%가 충북도로 들어간다"고 전제하고 "청원군의 주장대로 레저세 예상 수입을 155억원으로 하더라도 청원군 수입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청원군은 80여명의고용창출과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지 채용인력은 청소와 경비 인력에 국한되고 한번 입장한 사람은 외부로 나오지 안는 화상경마장의 특성상 상권 활성화는 터무니 없는 탁상논리"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특히 "화상경마장 세수입을 노인복지에 사용하겠다는 괴이한 발상을 하고 있으며 도박중독과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화상경마장 유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