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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진보신당 북구당원협의회 | ||
문의 |
곽병도 018-541-5820 | ||
날짜 |
2011. 8. 31(수)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북구당협위원장:박병석(017-588-1217)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중소상인 보호장치 없는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한다!! |
어제(30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 건축허가에 대한 직접 처분을 하였다. 이 건은 북구청(청장:윤종오)이 지역 중소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입장을 고수한데 이어서 발생한 것이다.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한 지역중소상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폭넓은 시점에서 이번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는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다. 더우기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의 충분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이 이후 발생될 동일한 문제로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까 염려된다.
이에 진보신당 울산시당 북구당원협의회(위원장:박병석)는 중소상인 보호 장치 없는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며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사회 갈등비용은 3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연매출이 10조원 인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용이다. 이 같은 손실은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함으로써 빚어진 나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울산시는 뒷짐 행정/불구경 행정/형식적 행정행위를 탈피하고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중소상인들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라.
2.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취임 선서한 울산시장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대형 할인매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3. 지역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의 법적 강제조치 취소와 더불어 안전하고 균형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 할 것을 정중히 건의한다.
2011년 8월 31일
진보신당울산광역시당 북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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