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Phnom Penh Post 2011-5-1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재판, 추가기소 둘러싸고 검사들 사이에 이견
Co-prosecutor responds to Cayley
기사작성 : James O’Toole 및 Cheang Sokha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법정'(ECCC)의 '공동검사실'(OCP) 중에, 찌어 리엉(Chea Leang) 국내 공동검사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ECCC가 '논란의 3번째 사건'을 기소하는 일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자신의 동료인 앤드류 케일리(Andrew Cayley) 국제 공동검사가 추가적인 기소를 촉구하며 발표했던 성명서에 응답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수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해당 용의자들은 ECCC의 사법권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 ECCC) 앤드류 케일리 국제 공동검사(좌측)와 찌어 리엉 국내 공동검사(우측)의 모습. 2010년도에 ECCC 법원 내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찌어 리엉 공동검사는 훈센 총리의 오른팔인 속안(Sok An) 부총리 겸 관방장관의 조카 딸로 알려져 있다. [크세]
앤드류 케일리 국제 공동검사는 월요일(5.9) 성명서를 발표하여, 자신은 2009년에 '공동수사판사실'(OCIJ)에 접수된 고발내용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케일리 공동검사의 이같은 발언은, ECCC의 공동수사판사들이 충분한 현장조사나 용의자들과 대화를 갖지는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발표를 통해 '사건번호 제003호' 사건의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국제법원 주변의 업저버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반대에 부딪친 '공동수사판사실'이 사건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케일리 공동검사는 자신의 성명서에서 추가로 필요한 일련의 수사 단계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ECCC 설치법>의 규정 하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판사들에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캄보디아 관리들은 '사건번호 제003호'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번호 제004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류를 시켜두고 있다.
찌어 리엉 국내 공동검사는 어제(5.10) 발표된 성명서에서, '사건번호 제003호'의 용의자들은 ECCC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내 공동검사(찌어 리엉)는 '사건번호 제003호'에 성명이 명기된 용의자들이 ECCC의 재판에 회부돼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CCC의 권한은 <ECCC 수감시설에 있는 피고인>의 기소를 통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다." |
그녀는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ECCC를 설치하면서 합의한 내용은 "제한된 수의 사람들만 기소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사건번호 제003호'의 용의자들의 신원은 공식적으로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법정의 문서들은 용의자들이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당시 해군사령관을 지낸 미어 뭇(Meas Muth)과 공군사령관을 지낸 소우 멧(Sou Met)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 Phnom Penh Post) 크메르루즈 국제법정의 추가적인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전 크메르루즈 해군사령관 미어 뭇. 그는 크메르루즈 최후의 지도자였던 따 목(Ta Mok)의 사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9년도에 당시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 국제 공동검사는 '사건번호 제003호' 및 '사건번호 제004호'에 대해 기나긴 논쟁을 한 끝에, 찌어 리엉 국내 공동검사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공동수사판사실'로 접수시켰다. ECCC 내의 캄보디아인 직원들은 이 사건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들의 입장은 훈센(Hun Sen) 총리의 공개적인 발언을 추종한 것으로서, 훈센 총리는 만일 '사건번호 제002호' 사건을 넘어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진다면 "캄보디아아가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동검사들은 '사건번호 제004호'를 넘어서는 추가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한편 케일리 국제 공동검사의 월요일 성명서에 대해, 키우 깐하릿(Khieu Kanharith) '공보부'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ECCC의 국제 선임 직원들에게 추가기소에 대한 경고를 되풀이했다. 그는 "만일 그들(국제 선임 직원들)이 '사건번호 제003호'와 '사건번호 제004호'를 진행하려 한다면, 짐을 싸서 귀국하게 될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키우 깐하릿 장관은 어제 발언에서 이전보다 수위를 약간 낮춰서, 캄보디아 정부는 "ECCC가 자신들의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원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와 유엔은 2003년에 '국제법정 설치에 합의'하면서, 이 법원에 대해 "고위급 지도자들" 및 크메르루즈 범죄에서 "가장 책임있는 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DC-Cam)의 선임 법률자문인 존 키오르키아리(John Ciorciari: [역주] 미국 변호사 겸 미시간대학 교수)는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ECCC의 사법권에 대한 특정한 의문점들이 "국제법정 설치를 위한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단 한번도 해결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사건번호 제003호' 및 '제004호'가 기각된다면, 용의자들을 심문하지 않은 일에 관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그러한 기각이 사전에 예정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 그러한 기각이 증거도 없이 정당화되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만일 ECCC가 이번 사건을 기각한다면, 불충분한 증거라는 외관에 사법적 논리의 형식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
앤드류 케일리 국제 공동검사는 월요일의 성명서에서, '사건번호 제003호'의 부분이 되는 수많은 범죄현장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것은 이번 사건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측 당사자의 관점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이다. 케일리 공동검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공동수사판사들이 심지어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조차도 그러한 세부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케일리 검사가 재판부에 대해 마감시한을 6주 정도 연장하자고 제안하긴 했지만, ECCC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다음주 수요일(5.18)까지 시민사회측 고발장을 제출해야만 한다.
시민사회측 대리인인 실케 스투진스키(Silke Studzinsky) 변호사는 어제(5.10) 발언을 통해, 잠재적인 민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이 "매우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민간인들이 불행하게도 케일리 검사의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지방에 내려가 피해자들이나 시민사회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에 대해 묻는 경우가 너무도 잦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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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미국에 거주하는 크메르루즈 피해자들도 ECCC에 대해 추가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VOA) 크메르어판의 보도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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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법정>이 학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