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과경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擔保外匯管理規定)> 을 통해 완화된 경외담보 외환관리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보인 등록지가 해외에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 등록지가 중국 경내에 있는 담보를 의미하는 ‘외보내대(外保內貸)’의 경우, 기존의 외환관리국의 사전 심사승인 절차가 취소되었음. 즉, 사전에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을 필요 없이, 채무자는 직접 은행에서 신청 가능 (외채등기만 이행하면 됨)
○ 외보내대의 경우, 다음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1) 채무자는 중국 내에 등록된 비금융기관이어야 함. 2) 채권자는 중국 내에 등록된 금융기관이어야 함. 3) 담보목적물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자국 화폐 및 외국 화폐의 대출(위탁대출 미포함) 혹은 구속력이 있는 신용공여한도(line of credit)이어야 함 4) 담보형태는 중국 경내외 법률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외보내대로 형성된 대외부채는 전년도 감사에서 확인된 순자산액에 한하여 신청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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