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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시선집중 ☆ 현대캐피탈과...(정말 급해여..도와주세혀)
낼루미 추천 0 조회 54 05.05.03 16: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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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12 13:29

    첫댓글 본인이 서류내용에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준 것도 아니라면 고소할 수 도 있겠으나, 본인도 모르게 포괄적인 승낙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무고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때도 오직 진실에 기해서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 05.05.12 13:31

    합니다. 고소형식이 아닌 진정 형식이라도 무고문제는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진정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더라도 엄격하게 무고판단을 하지 않는 등 다소 참작될 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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