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경 000씨한테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당시 명의이전 을 할라고 하였는데 현대캐피탈측에서 명의이전이 안된다고 하였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차주가 신불 상태라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의이전을 안한 상태로 운행중 2003년 11월경 교통사고 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이었는데 현대캐피탈 직원분한테 전화가왔습니 다.
000씨한테 자동차를 구입하는게 맞는지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통장사본,주민등록사본한통씩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 장은 제가 파 가겠습니다" 서류를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현대캐피탈직원분이 오셔서 서류를 받으시고
"000씨한테 차를 구입 하는거를 확인하느거라며"서류 한장을 주시면서 이름하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명의이전이 안 이루어져 000씨한테 차를 돌려준 상황입니다.
2005년 1월경 현대캐피탈에서 전화가 와서 연채자로 등록 되었다고하 여
캐피탈에 전화를 하였더니 제 이름으로 주계약자로 올라가 있고
000씨가 보증인으로 되었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에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1-2달 조용하더니 갑자기 4월에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가 되고
무슨 신용상호어쩌구에 신불로 등제 되었다고 카드들이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자동차를 구입을 확인 한다는 것이
제가 주계약자가 되서 대출이 일어난다는 말도 못듣고
교통사고가 나서 정 신두 없는상태에서 서류를 받으러 오는것두 이상하고
도장두 자기가 파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것두 이상하고
캐피탈측에 사고 접수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제가 피의자라고 판결두 안 났는데
신용불량이 걸린것두 이상하고 ...
더더 이상한건 000씨가 자기 잘못인거는 인정 하고 지금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차후 조금씩 갚겠다고 하였는 데 자꾸 저한테 피해가 오니
너무 속상하고 억우할 따름입니다.
그후 현대캐피탈 금융사고조사반 이우근씨 통화해서 제가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결 되면 제가 격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 보니 손해 배상청구 하라고 하더라구여...
저 처럼 한달 벌어서 생활하고 말일 정도에 카드값을 결제해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손해배상청구를 하면..그동안은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는지 정말 무책임한 말만 하시더군여. 애들도 2명이나 있는데 아주 막막합니다....정신없이 써서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여.......
저희남편에 소비자보호원에 올린 글이예요..
정말 돈두 없어 죽겠구,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카드가 다 정지되니..
갑자기 애들이라도 아프문 어쩌라는건지..카드한번 연체 된적도 없는데...
차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음 덜 억울하지...차도 없는데 ㅜ.ㅜ
차주인인000씨도 차는 안가지고 있어여.제가 알기론...국끓여먹었는지,밥말아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000씨도 차는 안가지고 있고요.
당최 이런경우 저희는 어찌해야 하는걸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본인이 서류내용에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해 준 것도 아니라면 고소할 수 도 있겠으나, 본인도 모르게 포괄적인 승낙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무고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정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때도 오직 진실에 기해서 사실관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형식이 아닌 진정 형식이라도 무고문제는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진정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더라도 엄격하게 무고판단을 하지 않는 등 다소 참작될 점이 있다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