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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철도운송산업기사 안녕하세요 시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철도999 추천 0 조회 122 24.02.13 17: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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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5 08:40

    첫댓글
    <산업기사 시험기준>
    - 응시자격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철도경영학 관련 학과 2년수료
    - 필기시험합격결정 :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필기합격으로 확정
    *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고, 실기시험은 응시는 하지 않아도 필기합격은 유효합니다.
    * 이번 1회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일은 2024.3.7.로 그 이전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약 4번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2.13 17:53

    소중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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