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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씨(廣州安氏)로 추정되는 안길상(安吉祥, 미상∼1380)
광주안씨로 추정되지만 광주안씨 족보에 올려져 있지 않은 인물 안길상(安吉祥, 미상∼1380)에 대해 알아본다.
『씨족원류(氏族原流)』광주안씨 편에도 실린 일물이지만, 그 후 편찬되는 광주안씨 족보에 오르지 않았다.
안생(安生) - (子) 길상(吉常) - (子) 수(綏) - (女) 서현(徐現)... 절손된 듯 하다.
안길상(安吉祥, 미상∼1380)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자료 고려 말기의 문신. 충목왕 때 정치도감(整治都監)의 녹사(錄事), 충정왕 때 시학(侍學)이 되었다. 1351년 충정왕이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될 때 전교승(典校丞)으로 시종하려다가 체포되어 순군옥(巡軍獄)에 갇혔다. 1377년(우왕 3)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로서 금적사(禁賊使)가 되어 압물중랑장(押物中郞將) 방지용(房之用) 등과 함께 왜구의 단속을 의뢰하고자 일본에 갔다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두산백과사전 인물자료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안길상(安吉常)이라고도 나와 있다. 1344년(충혜왕 복위 5)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하였다. 1347년(충목왕 3) 나라의 개혁을 위하여 정치도감(整治都監)이 설치되었을 때 녹사(錄事)가 되어 활약하였다. 이때 안렴사로부터 정동행성의 이문(理問) 윤계종(尹繼宗)이 이천 향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예전에 윤계종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이를 은폐하려다가 정치도감의 판사인 왕후(王煦)와 김영돈(金永旽)에게 뺨을 맞고 쫓겨났다. 1350년(충정왕 2)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충정왕이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자 사직하였다. 공민왕 때는 은거하여 충정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가 공민왕 말년에야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다. 1377년(우왕 3)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로서 금적사(禁賊使)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왜구의 단속을 요청하다가 그곳에서 병으로 죽었다.
『고려사(高麗史)』37권 세가(世家) 제37권 충정왕(忠定王) 2년(1350년 1월 25일 음력) 庚辰。曲宴師傅商議閔思平。侍學申德隣。安吉祥。奉質孫桂。
『고려사(高麗史)』38권 세가(世家) 제38권 공민왕(恭愍王) 원년(1352년 3월 7일 음력) 三月。辛亥。前王遇鴆。薨于江華。王之遜江華也。典校令申德隣。典校丞安吉祥。義盈庫使孫桂及辭。朴成亮。朴思愼從行。皆追繫巡軍。止許思愼從之。供膳不充。往來又絶。憂愁號泣。及訃至。都人莫不流涕。
『고려사(高麗史)』108권 열전(列傳) 제21권 / 제신(諸臣) / 손수경(孫守卿) 孫守卿。家世單微。忠肅時。爲大護軍。忠惠被徵。如元。守卿侍從有勞。錄功爲一等。爵其父母妻子。賜田及臧獲。忠穆卽位。拜僉議參理。進贊成事。忠穆薨。奉忠定。如元。及卽位。封義昌君。屢召。守卿謝病不就。遂封推誠宣力翊戴定遠功臣。判三司事義昌府院君。尋拜都僉議政丞。本國嘗受帝命。使臣奉詔來。則王出迎。餘則否。丑驢奉御香來。申德隣。安吉祥等。畏威。使王出迎。守卿爲相。不能擧正。有僧。因訟奴婢。辱丑驢亡匿。丑驢怒取。守卿辭一日。丑驢道遇守卿。以館穀之薄。欲鞭之。守卿走馬以免。憲司劾以冢宰被辱。時。人譏之。恭愍朝。釋器之獄起。守卿以辭連。逮獄。尋斬之。
『고려사(高麗史)』110권 열전(列傳) 제23권 / 제신(諸臣) / 왕후(王煦) 왕후(王煦) 과 그의 아들 왕중귀(王重貴)。
王煦。初姓名權載。蒙古名脫歡。政丞溥子也。其兄準。受知忠宣王。王問其兄弟。聞載名則喜。未及見。授郞將。俄遷三司判官。王在元召之。一見遂以爲子。賜姓名王煦。係屬籍。王還國。出入常同車。由司僕副正。轉司憲執義。 忠肅元年。陞爲三重大匡雞林府院君。 三年。加府院大君。時稱王弟。年二十餘。忠宣還于元。奏爲皇太子速古赤。爵雞林郡公。卽都下買田宅以賜。 七年。宦者伯顔禿古思。構忠宣。流于吐蕃。煦欲以身代。帝聞而憐之。禿古思不能害。煦與門客兩三人。將詣吐蕃道見使者西去與語。使者喜曰。吾奉詔迎王來矣。吾當巡諸路恐晩。公宜先報。因與驛三騎。煦兼行至臨洮見王。旣而使者適會遂陪至京師。及忠宣薨。服衰麻。奉柩東還。旣葬。每朔望私祭陵下。至歿身。忠肅留元。瀋王內懷覬覦。詭計百端。而王無所可否。左右多反覆。煦獨以義自將。終始無閒[間] 言。自忠宣薨。垂二十年。未有諡。煦如元。請諡。竝請忠肅諡。柄國者莫助。煦自以爲己責。所費無算。卒得請。 忠穆元年。丁母憂。起爲僉議右政丞。溥尙無恙。强之再三。不獲已視事。首以選法。歸之典理軍簿。舊制。官吏祿薄賜京畿田。人若干畝。謂之祿科。權貴奪之幾盡。諸領府尤受其害。煦下令復之。由是爲姦貪所惡而罷。以金永煦代之。時。人觖望。明年。溥卒。踰月。帝命煦脫衰入朝。又明年。煦與左政丞金永旽。奉帝旨來告王曰。帝問先王失德。臣等奏。先王初不若是。但小人導之耳。其徒尙在。不去亦誤今王。帝然之。勅臣等曰。汝其往治之。太妃聞之泣下。賜酒慰謝。永旽傳帝密旨曰。可復。以王煦爲政丞。時。右政丞盧頙在側。慙赧而退。稱疾不出。於是置整治都監。以煦及永旽。贊成事安軸。判密直金光轍爲判事。鄭珚。金㺩等爲屬官。分遣屬官。量諸道田。皆兼按廉。㺩爲楊廣道利川縣吏。嘗以公田賂政丞蔡河中。理問尹繼宗。㺩截吏耳。徇于道內。牒報都監。錄事安吉祥懷繼宗舊恩。不以告煦。永旽怒。批其頰。鳴鼓黜之。元遣使賜煦。永旽衣酒及鈔。敦勸整治。煦等。 以奇皇后族弟奇三萬。倚勢奪人田。恣行不法。杖之下巡軍獄。死。行省理問所收都監官佐郞徐浩。校勘田祿生訊問。煦與永旽呈書于僉議府曰。我等親奉帝命。整治本國。今行省理問所。以三萬之死。歸咎都監。囚浩。祿生。理問河有源挾私枉問必欲誣服。自今不能整治。冀轉達中書省。旣而煦與永旽欲親奏帝。如元。理問所累遣人追之。悉囚都監官。會帝遣中書省右司都事兀理不花等。賜衣酒于王及煦。永旽以賞整治。煦。永旽至洞仙驛遇之。乃還。不花以帝命。問整治幾何。理問所聞之。釋浩等。又因浩誣服。囚都監官吳璟。陳永緖。安克仁。李元具。全成安于獄。尋釋之。復欲誣加其罪。不服。皆下獄。元聞三萬死。遣工部郞中阿魯。刑部郞中王胡劉等。來鞫之。復遣直省舍人僧家奴。杖整治官白文寶等十數人。惟煦。安軸以帝命原之。光轍。元具以病免杖。帝仍降璽書。復置整治都監。令煦判事。時。永旽執己見。煦恥與校。帝詰之。事皆委煦。尋領都僉議司事。四年。復爲政丞。京城大飢。楊廣西海尤甚。煦發廩賑濟。所全活甚衆。忠穆薨。德寧公主命煦與府院君奇轍。攝行征東省事。煦等遣李齊賢。如元。上表。請立嗣王。忠定元年。入賀聖節。東還至昌義縣。以疾卒。遼東部使者。傳歸其柩。年五十四。 爲人剛正莊重。魁顔修幹。望之毅然。平生不妄言。稍讀書。通大義。能言先賢事。好接賓客。雖下士必待之盡禮。再爲相。以興利除害爲心。及卒。盧頙憾整治時究治己事。沮官葬。又令沿路諸驛禁置柩正廳。驛吏望柩號泣。迎入祭之如父母。 恭愍元年。敎曰。予十年于朝。從臣終始一心。功力尤著者。頗已官賞。政丞王煦。不幸先歿。予甚悼之。宜加贈諡。錄其子孫。諡正獻。後配享恭愍廟庭。子重貴。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25권 충목왕(忠穆王) 정해 3년(1347), 원 지정 7년 ○三月,遣政丞盧頙,如元賀聖節。○整治都監,以奇皇后族弟奇三萬,倚勢奪人田,恣行不法,杖之下巡軍獄,踰兩旬死。○初利川縣吏,以公田,賂政丞蔡河中,理問尹繼宗,至是,按廉金㺶,截吏耳,將徇于道內,牒報督監,錄事安吉祥,懷繼宗舊恩,不以告,煦,永旽,怒批其頰,鳴鼓黜之。
○ 3월에 정승 노책을 원 나라에 보내어 성절(聖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 정치도감에서 기황후(奇皇后)의 집안 동생인 기삼만(奇三萬)이 세력을 믿고 남의 토지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하므로 그를 곤장(棍杖) 때려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더니 20일이 넘은 후에 죽었다. ○ 전에 이천현(利川縣)의 아전이 공전(公田)을 정승 채하중(蔡河中)과 이문(理問) 윤계종(尹繼宗)에게 뇌물로 바쳤다. 그런데 이때에 안렴(按廉) 김두(金㺶)가 이르러 아전의 귀를 잘라 장차 도내에 조리돌리려고 이를 도감(都監)에 통첩하여 보고하였더니, 녹사 안길상(安吉祥)이 계종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왕후와 김영돈이 노하여 그의 뺨을 때리고 죄상을 써 붙인 북을 울리어 그를 내쫓았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26권 공민왕 1(恭愍王一) 임진 원년(1352), 원 지정 12년 ○三月,監察大夫李衍宗,辭職,不允,衍宗,時,年踰七十,院使奇轅,譏之曰,此老罔聞知耶,何不察人是非,衍宗曰,近劾曹益淸,全允臧,若彈李齊賢與趙日新則,王誰與議事。○崔濡,金元之帖木兒等,留元,謀欲騷擾本國,乃奏,請徵征南兵十萬,帝,用其言,遣濡徵兵,時,國人之在元者,咸奏曰,高麗,褊小方被倭患,且地遠不可徵兵,帝然之,召濡等還。○辛亥,前王,遇鴆薨于江華,王之遜江華也,典校令申德隣,典校丞安吉祥等四五人,從行追捕繫巡軍,唯朴思愼從之,供膳不充,往來又絶,憂愁號泣,母禧妃,請于王,往見之,留數日而還,及訃至,都人,莫不流涕。
○ 3월에 감찰대부(監察大夫) 이연종(李衍宗)이 사직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이연종은 이때 나이 70을 넘었는데, 원사(院使) 기원(奇轅)이 기롱하기를, “이 늙은이는 듣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가. 어찌 사람들의 시비를 살피지 못하는가." 하더니, 이연종이 말하기를, “근자에 조익청(曺益淸)ㆍ전윤장(全允臧)을 탄핵하는데, 만일 이제현(李齊賢)과 조일신(趙日新)을 탄핵한다면 왕이 누구하고 일을 의논하겠는가" 하였다. ○ 최유(崔濡)ㆍ금원지첩목아(金元之帖木兒) 등이 원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본국을 소란스럽게 하고자 모의하고는, 곧 황제에게 정남병(征南兵) 10만 명을 고려에서 징발하도록 주청하니, 황제가 그 말에 따라 최유를 보내어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원 나라에 가 있는 자들이 모두 아뢰기를, “고려는 좁고 작은 나라인데다 바야흐로 왜적의 환난을 당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는 땅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징병하는 것이 불가하옵니다."하였더니 황제가 옳게 여기고 최유 등을 소환하였다. ○ 신해일에 전왕이 강화에서 독살되어 훙하였다. 일찍이 왕이 왕위를 빼앗기고 강화에 갈 때, 전교령(典校令) 신덕린(申德隣), 전교승(典校丞) 안길상(安吉祥) 등 4~5명이 시종하였는데 쫓아가 체포하여 순군옥에 가두고 박사신(朴思愼)만이 따라갔다. 공선(供膳)은 충분하지 못하였고 왕래도 또한 끊기어 근심에 싸여 울부짖을 뿐이었다. 전왕의 어머니 희비(禧妃)가 왕에게 청하여 가서 만나보고 며칠 머무른 뒤에 돌아왔다. 전왕의 부음이 이르자 도성 안의 사람들이 눈물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제14상 신묘년 충정왕 3년(원 순제 지정 11, 1351) 동10월 원에서 강릉대군 기(祺)를 왕으로 세우니, 왕은 강화(江華)로 물러났다.
충정왕이 왕이 되기는 하였으나 강릉군(훗날 공민왕)이 원에 있으면서 훌륭하다는 명망이 있었고, 국민들의 마음도 그리로 쏠렸으며, 또 공주에게 장가들어 원에서도 더욱 세력이 있었다. 왕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있으니 모후의 족속인 도첨의(都僉議) 윤시우(尹時遇)의 무리가 측근에 있으면서 권세를 농락하므로 사람들이 ‘윤왕(尹王)’이라고까지 지목하였고, 배전(裵佺)이 그대로 공주궁(公主宮)에 있으면서 권세를 부렸다. 왕을 뵈려는 자는 시우를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佺)에게 부탁해야 하니 형정(刑政)이 크게 문란해졌다. 이때에 와서 원이 기를 왕으로 세우니 이가 바로 공민왕(恭愍王)으로, 몽고 이름은 백안첩목아(伯顔帖木兒)이고 충혜왕(忠惠王)의 동모제(同母弟)이다. 원에서 단사관(斷事官) 완자불화(完者不花)를 보내어 부고(府庫)와 궁실을 봉하고, 국새(國璽)를 거두어가지고 돌아가니, 왕은 강화 용장사(龍藏寺) 지금 강화부 동쪽 4리에 있다. 로 물러났는데 전교령(典校令) 신덕린(申德麟)ㆍ전교승(典校丞) 안길상(安吉祥) 등 4~5인만이 따라갔다가 순군(巡軍)의 추격을 받아 체포되고, 필도치(必闍赤) 한수(韓脩)와 시독관(侍讀官) 이강(李岡)ㆍ박사신(朴思愼)만이 따라갔다. 수(脩)는 한악(韓渥)의 손자요, 강(岡)은 이군해(李君侅)의 아들이다. 왕은 항상 밤에 근시(近侍)와 더불어 실없는 말로 농지거리하기를 날이 새도록 하였으며, 시학관(侍學官)의 옷에 먹물을 뿌리고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질투심을 내어 비록 재상이라도 때렸으며, 가끔 철추(鐵椎)로 사람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쳤다. 혹 겨울에 눈이나 얼음을 가져다가 언 밥에 섞어서 사람들에게 먹이기도 하였으니, 광패(狂悖)하기가 이런 정도였다. 왕은 왕위에 있은 것이 3년이고 손위(遜位)한 지 1년에 짐독(鴆毒)에 죽으니 수(壽)가 14세였다. 사신(史臣)은 이렇게 적었다. 충목(忠穆)ㆍ충정(忠定)은 모두 어려서 즉위하여 덕녕공주(德寧公主 충목왕의 모후(母后))와 희비(禧妃 충정왕의 생모인 윤씨(尹氏))가 어머니란 높은 권위로 안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간신(奸臣)과 외척(外戚)은 밖에서 권세를 부리니, 비록 두 왕이 총명한 자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또한 충정왕 때에는 강릉대군이 왕의 숙부로서 나라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또 상국(上國)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도 여러 윤씨(尹氏)들은 이런 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당파를 이루어 사욕을 부려 화(禍)의 씨를 키워, 마침내 왕으로 하여금 불행히도 짐독에 죽게 만들었으니 슬프도다.
『고려사(高麗史)』133권 열전(列傳) 제46권 신우(辛禑) 3년(1377년 6월 미상 음력) 以密直副使李仁立爲西京副元帥。判密直韓邦彦爲安州元帥。遣判典客寺事安吉祥于日本。請禁賊書曰。本國與貴邦爲隣。雖隔大海。或時通好。歲自庚寅。海盜始發。擾我島民。各有損傷。甚可憐愍。因此。丙午年閒 [間] 。差萬戶金龍等。報事意。卽蒙征夷大將軍禁約。稍得寧息。近自甲寅以來。其盜又肆猖蹶。差判典客寺事羅興儒。齎咨再達。兩國之閒 [間] 。海寇造釁。實爲不祥事意。去後據羅興儒齎來貴國回文言稱。此寇因我西海一路。九州亂臣割據西島。頑然作寇實非我所爲。未敢卽許禁約。得此參詳。治民禁盜國之常典。前項海寇。但肯禁約。理無不從。兩國通好。海道安靜。在於貴國處之如何耳。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30권 신우 1(辛禑一) 정사신우 3년(1377), 대명 홍무 10년 ○六月,憲府劾崔仁哲,承命出使,擅自還朝,妄獻倭捷,欺瞞國家,濫受賞賜,請置于法,以懲後來,杖流道死。○倭,寇信州甕津文化等縣,元帥趙仁璧羅世沈德符與戰不克,請濟師。○倭寇順天樂安等處,兵馬使鄭地斬十八級,擒三人。○以旱赦,唯金續命不原。○倭,寇西海道安州,又寇長澤縣。○禑,謂都堂曰,今聞邊民被虜於賊,幸而逃還,皆指謂賊諜,輒殺之,甚不可也,夫思鄕懷土,人情之常,況有父母妻子者,孰不思還,爲畏死從賊耳,自今凡逃還者,必加褒賞,雖實諜者,毋得殺戮,官給資粮,以遂其生,如有斬倭還國者,賞之加等,其令邊郡張牓以示,違者罪之。○以知門下,朴普老,爲西海道助戰元帥,密直副使李仁立,爲西京副元帥,判密直韓邦彥,爲安州元帥。○遣判典客寺事安吉常于日本,請禁賊,吉常,至日本病死。○倭賊二百餘艘,寇濟州,又寇永康長淵豐州安岳咸從三和江西等縣。○禑謂宰相曰,倭雖盜賊然,其死屍亦當痤之,況我江華西海之民,死賊暴露甚衆,豈可忍視,出內帑錢布,以資掩埋。
○ 6월에 사헌부가 탄핵하기를, “최인철이 명을 받고 사신으로 나갔다가, 제 마음대로 조정에 돌아와서 거짓으로 왜적에게 승첩하였다고 아뢰어 국가를 속이고 참람되게 상을 받았으니, 법으로 다스려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곤장을 때려 귀양보냈는데, 길에서 죽었다. ○ 왜적이 신주(信州)ㆍ옹진(甕津)ㆍ문화(文化) 등 현을 침범하니, 원수 조인벽ㆍ나세ㆍ심덕부가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군사를 더 보내 주기를 청하였다. ○ 왜적이 순천ㆍ낙안(樂安) 등지를 침범하니, 병마사 정지(鄭地)가 18급을 베고, 3명을 생포하였다. ○ 가뭄으로 사면령을 내렸는데, 김속명(金續命)만은 용서하지 않았다. ○ 왜적이 서해도 안주(安州)를 침범하고, 또 장택현(長澤縣)을 침범하였다. ○ 우(禑)가 도당(都堂)에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변방 백성으로 적에게 사로잡혔다가 요행히 도망하여 돌아온 자를 모두 적의 간첩이라 지목하여 곧 죽인다 하니, 대단히 불가한 일이다. 대개 고향을 생각하고 본토를 그리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부모 처자가 있는 사람이야 누가 돌아오기를 생각지 않겠는가.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여 적을 따른 것 뿐이다. 이제부터는 도망하여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포상을 더하고, 실지로 간첩이라도 죽이지는 말고 관가에서 물자와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하며, 만일 왜적을 베어 가지고 환국하는 자가 있으면 상을 더 주게 하라. 변방 고을에 방을 붙여 보이고,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죄를 주라." 하였다. ○ 지문하 박보로(朴普老)를 서해도 조전원수로, 밀직부사 이인립(李仁立)을 서경 부원수로, 판밀직 한방언(韓邦彦)을 안주 원수로 삼았다. ○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안길상(安吉常)을 일본에 보내어 왜구를 금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길상이 일본에 도착하여 병들어 죽었다. ○ 왜적 2백여 척이 제주를 침범하고, 또 영강(永康)ㆍ장연(長淵)ㆍ풍주(豐州)ㆍ안악(安岳)ㆍ함종(咸從)ㆍ삼화(三和)ㆍ강서(江西) 등 현을 침범하였다. ○ 우가 재상에게 이르기를, “왜인이 비록 도적이나 그 시체를 묻어 주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적에게 죽은 우리 강화 및 서해 백성의 시체가 그대로 뒹굴고 있는 것이 매우 많으니, 어찌 차마 볼 수 있는가. 궁내 창고의 돈과 베를 내어, 매장하여 주는 데 쓰게 하라." 하였다.
『성호사설(星湖僿說)』제14권/ 인사문(人事門) /「왜구시말(倭寇始末)」 우왕 3년에 안길상(安吉常)을 일본에 보내어 비적(匪賊)을 금지할 것을 청했는데 길상은 병으로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65권 / 지 2(蜻蛉國志二) / 이국(異國) 동국(東國)
수인(垂仁) 3년(B.C. 27)에 신라의 왕자 천일창(天日槍 아메노 히호꼬)이 비로소 내빙(來聘)하여, 우태옥(羽太玉 하후도 노다마)ㆍ족고옥(足高玉 아시다까 노다마)ㆍ제록옥록적석(鵜鹿玉鹿赤石 우가가노아까시[鵜鹿鹿赤石]) 각각 1개와 출석소도(出石小刀 이즈시노 가다나) 1구(口)와 출석리무(出石利杅 이즈시노호꼬[出石杅]) 1지(枝)와 일진경(日眞鏡 히노가가미’[日鏡]) 1면(面)과 웅신리(熊神籬 구마노히모로기) 1구(具) 등 모두 일곱 가지 물건을 바치니, 단마국(丹馬國 다지마노구니)에 간직하여 신물(神物)로 삼았다. 천일창이 단마국 출도(出島 이즈시) 사람 태이(太耳 후도미미)의 딸인 마다오(麻多烏)를 얻어 단마제조(丹馬諸助 다지마 모로스꾸)를 낳고, 제조가 단마일삼저(丹馬日三杵 다지마히나라기[丹馬日楢杵])를 낳고, 일삼저가 청언(淸彦 기요히꼬)을 낳고, 청언이 전도간수(田道間守 다지마모리)를 낳았는데, 간수는 명을 받들고 신라에 가서 귤나무[橘樹]를 가져온 사람이다. 응신(應神) 15년(284)에 백제에서 아직기(阿直岐)를 보내어 왔고, 이듬해에 왕인(王仁)이 왔다. 계체(繼體 507~531) 때에 백제의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가 왔고, 흠명(欽明) 13년(552)에 백제에서 불상(佛像)ㆍ불경(佛經)을 보내어 왔고, 또〈15년에〉 오경(五經)과 역박사(曆博士)ㆍ의박사(醫博士) 등 여러 박사와 약을 아는 사람들을 보내어 왔다. 민달(敏達) 원년(572)에 고구려에서 오우서(É羽書)를 보내어 왔고 12년에 백제의 일라(日羅)가 왔다. 효덕(孝德) 백치(白雉) 2년(651)에 신라의 사신 지만사찬(知萬沙湌)이 왔는데, 당(唐) 나라의 의관(衣冠)을 착용하였으므로 풍속을 변이(變移)하게 될까 염려하여 드디어 쫓아보냈다. 숭신(崇神) 65년(B.C. 33)에 임나국(任那國 미마나) 나라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마에 뿔이 있었으며 나는 의부가라(意富加羅 오호기라) 나라의 왕자이며 이름은 도노아아라사(都怒我阿羅斯 쓰누가아라시도[都怒我阿羅斯等])이다.’ 하였다. 월전(越前 고시노구니[越國])의 사반포(笥飯浦 게이노우라)에 가서 3년 동안 살고 돌아갈 때에 왜황(倭皇 숭신의 아들 수인(垂仁)이다)이 말하기를, “너희 본국의 이름을 고치되 어간성 천황(御間城天皇)의 어명(御名)을 따라 그대로 너희 나라 이름으로 하라.” 하고는, 적견(赤絹)을 주었다. 그래서 돌아가 국명을 미마나(彌摩那)라 고쳤는데, 신라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 그 적견을 빼앗았으며, 마침내 신라에게 멸망하였다. 천지(天智) 5년(666)에 탐라(耽羅)에서 비로소 내빙(來聘)하였고, 7년에 방물(方物)을 바치니 오곡(五穀)의 씨를 내렸다. 성무(聖武) 신귀(神龜) 5년(728)에 발해국(渤海國)에서 비로소 내빙하였고, 광인(光仁)ㆍ차아(嵯峨)ㆍ인명(仁明)ㆍ청화(淸和)ㆍ우다(宇多)ㆍ제호(醍醐) 때에도 내빙을 끊지 않았다. 후원융(後園融) 영화(永和) 3년(1377)에 고려의 사신 정몽주(鄭夢周)가 축전(筑前 지꾸젠)에 내빙하였는데, 그때 대우(大友 오오도모)씨가 행인(行人 사자(使者))을 침학(侵虐)하였으므로 정몽주도 구금당했었으나, 마침내 감화되어 예대(禮待)하여 보냈다. 곽인(郭麟)은 구금당하여 절의(節義)를 굽히지 않고 죽었는데, 무덤의 풀이 다 서쪽을 향하였다. 고려의 사신으로는 또한 나흥유(羅興儒)ㆍ안길상(安吉常)ㆍ이자용(李子庸) 등이 있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제16상 정사년 전폐왕 우 3년(명 태조 홍무 10, 1777) 6월 사유(赦宥)하였다.
가뭄 때문이었다. 우(禑)가 탄식하기를, “5월 29일은 성조(聖祖)의 기일(忌日)이다. 성조께서 소원하였으므로 이날에는 어김없이 비를 내려 주어 농기(農期)를 잃지 않게 하신 지 4백여 년인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니, 내가 어리고 부덕하여 인심(人心)이 만족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인가?” 하고, 드디어 감선 철악(減膳撤樂)하면서 이죄(二罪) 이하는 사유(赦宥)하였다. ○ 왜적이 서해도(西海道)를 침구하였다. ○ 왜적이 장택현(長澤縣)지금의 장흥(長興) 동북쪽 41리에 있다. 을 침구하니, 원수 지용기(池湧奇)가 공격하여 패주시켰다. ○ 판전객사(判典客使) 안길상(安吉祥)을 일본(日本)에 보내어, 해적(海賊) 금지시킬 것을 청하였다. ○ 왜적이 제주(濟州)를 침구하였다.
8월 우리 태조가 해주(海州)에서 왜적을 크게 깨뜨렸다.
이때 왜적이 서해도(西海道)를 침구, 신주(信州)ㆍ문화(文化)ㆍ안악(安岳)ㆍ봉주(鳳州)ㆍ해주(海州) 등 지방으로 들어오매, 원수(元帥) 양백익(梁伯益)ㆍ나세(羅世)ㆍ박보로(朴普老)와 순문사(巡問使) 심덕부(沈德符) 등이 공격하였으나 패배하였다. 이에 우리 태조와 임견미(林堅味)ㆍ변안열(邊安烈)ㆍ유만수(柳曼殊)로 조전원수(助戰元帥)를 삼아 나아가 해주를 치게 하였으나 안열ㆍ견미는 패배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처음 대우전(大羽箭) 20개를 가지고 해주 동쪽 정자(亭子)에서 싸울 적에, 적 17명을 쏘아 쏘는 대로 모두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엄습하여 크게 깨뜨렸는데, 싸움이 끝나자 3개의 화살이 남았다. 좌우에게 이르기를, “모두 왼쪽 눈을 쏘았다.” 하므로, 증험하여 보니 사실이었다. 왜적이 험한 곳에 의거하여 섶을 쌓고 스스로 방비를 튼튼히 하자,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앉아 음악을 연주하는 한편 중 신조(神照)로 하여금 고기와 술을 내오게 하고, 사졸로 하여금 그 섶을 불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다. 왜적도 형세가 궁하게 되자 죽기를 한하고 싸웠으므로, 적의 화살이 태조의 좌석 앞에 있는 병을 쏘아 맞혔다. 그러나 태조는 까딱도 않고 태연히 앉아, 제군(諸軍)에게 공격하기를 명하여, 적을 거의 다 섬멸하였다. ○ 북원(北元)이 사신을 보내어 정료위(定遼衛)를 협공(夾功)할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일본(日本)이 중 신홍(信弘)을 보내어 빙문(聘問)에 보답하였다. 안길상(安吉祥)이 갔던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신홍이 말하기를, “좀도둑들은 죄를 범하고 도망쳐 다니는 무리들이라서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쉽사리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고려사(高麗史)』134권 열전(列傳) 제47권 신우(辛禑) 6년(1380년 11월 미상 음력) 禁賊使安吉祥病死。
『동사강목(東史綱目)』제16상 경신년 전폐왕 우 6년(명 태조 홍무 13, 1380) 11월 금적사(禁賊使) 안길상(安吉祥)이 일본에서 졸하였다.
한치윤(韓致奫 1765~1814)과 그의 조카인 한진서(韓鎭書)가 함께 편찬한『해동역사(海東繹史)』제41권 / 교빙지(交聘志) 9의「일본(日本)과 통교(通交)한 시말(始末)」중에서
○ -명나라 태조(太祖) 홍무(洪武) 10년이다.- 일본국 후원융(後圓融) 영화(永和) 3년(1377, 우왕3)에 고려의 사신 정몽주(鄭夢周)가 와서 조빙하였다. 축전주(筑前州)의 대우인(大友人)이 사신들을 침학하기를 즐겼으므로 정몽주 역시 잡혀서 구금되었는데, 끝내는 감화를 받아 예우하여 보냈다. 곽린(郭麟)은 구금되어 절의를 지키며 맞서다가 죽었는데, 그의 묘에 난 풀은 모두 서쪽을 향하고 있다. 고려에서 온 사신으로는 나흥유(羅興儒), 안길상(安吉常), 이자용(李子庸) 등이 있다. 《화한삼재도회》
양안상순(良安尙順)이 말하기를, “왕씨(王氏)는 제호천황(醍醐天皇) 연희(延喜) 18년(918, 태조1)에 왕이 되어서 태조라고 칭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후고려(後高麗)라고 하였다. 삼한을 통일한 뒤로는 모두 조공을 끊었다. 그 뒤에 몽고를 따라 나와서 일본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패하자, 더욱더 원수 관계가 되었다. 또 몽고가 이미 멸망하고 대명(大明)이 통일한 뒤에 대명이 일본과 화친 관계를 맺자 조선 역시 화친을 맺었다.” 하였다. 《상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