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여성형유방증(2급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여성형유방증(2급이상)수술비(최초1회한)
상품명:무배당 내Mom같은 베이비보험2206
판매개시일:2022-06-15
현재판매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여성형유방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별표30(여성형유방증 분류표)】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여성형유방증(2급이상)」이라 함은 제 1항에서 정한「여성형유방증」중에서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 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되며,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라 Grade ⅡA, Grade ⅡB, Grade Ⅲ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여성형유방증(2급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여성형유방증 (2급이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별표30】 여성형유방증 분류표 여성형유방증(2급이상)수술비(최초1회한) 상품명:무배당 내Mom같은 베이비보험2206 판매개시일:2022-06-15 현재판매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형유방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 질병(P00~P96)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여성형유방증(유방의 비대) N62
대상질병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 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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