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은 위자료와 관련된 정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위자료가 뜻하는 바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 별별 사고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하죠?
- 그렇습니다. 최근의 사고는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 애완동물을 사랑하여 기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에게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애완동물과 관련한 위자료의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2.
그때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해 주시죠.
- 그럼, 그때 사연을 간단히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옆 조수석에 애완견을 탑승시킨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여성분께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급제동 하게 됩니다. 그때 자동차 조수석 즉 옆 좌석에 있던 애완견이 뛰쳐올라 조수석 유리창에 그대로 받쳐 현장에서 그만 애완견이 죽게 된 사고를 상담하게 되었고, 그 여성분은 그 사고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애완견이 죽게 된 것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왜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냐면 억울해 하시면서 상담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질문3.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해 드렸습니까?
-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는 정말 머리에서 땀도 나고 웃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일종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인데 저도 처음 있는 상담이라 매우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4.
위자료를 판결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 그렇습니다. 하급심인 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애완견을 수술하던 동물병원 원장님에 의료사고를 인정하여 당시 위자료액으로 7백만원을 판결한 적이 있어 이 판례를 그 상담인에게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애완견이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애완견은 대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애완견의 값을 적정하게 보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각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동물을 치고 도망간다고 하더라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뺑소니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왜 그렇습니까?
- 이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도 그 피해자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자료는 법적으로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고, 재산적 손해와 함께 손해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위자료는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배상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말합니다. 즉, 불법행위에 의해 생기는 손해 중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의 배상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됩니까?
-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기한 교통사고나 폭행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한 가장 접하기 쉬운 부적절한 부부관계,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의 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재해 사고 시 산재보험과 공무상 사고에 따른 공무원 연금보상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7.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본인도 위자료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 분배의 방식에 의해 배분되게 됩니다.
질문8.
그럼 먼저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을 하게 됩니까?
-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이 사고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감안하는 피해자 측 참작요소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정도), 입원치료 기간, 피해자 측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및 가족관계, 미리 받은 위로금 액수 등을 들 수 있으며, 가해자 측 참작요소로는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및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성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질문9.
실제 이와 관련된 상담이 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최근 저의 상담 건 중에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당기간 병원에서 거의 반신불수의 상태로 입원치료를 하던 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 결국 사망사고 이지만 일반적인 사망사고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유족들은 병원에 입원기간 중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겠죠. 그 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잘 받아드려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0.
어린이 사망사고에서 한 지방법원의 판사가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훨씬 높게 판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고려했던 것이었겠네요.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가족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외에 1억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 현재도 약 1억원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에 최고액이라고 할 때 과실 등을 고려하면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판결의 경우 어린이들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질문10-1.
왜 그렇습니까?
- 왜냐하면 여자는 19세, 남자는 군 제대 후 즉 21세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때 판결은 이렇게 공제되는 이자부분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재판부에서도 "어린이가 장애를 입거나 숨질 경우 성인보다 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잃게 돼 기본권 침해정도가 성인보다" 크다며 위자료를 더 많이 줘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판결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질문11.
그럼 실제 위자료의 액수는 어느 정도로 산정됩니까?
-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가족 등 친족에게 인정하는 위자료 총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략 1억원내외 입니다. 즉, 총액 1억원을 가족들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상과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총액도 1억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과 형제자매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1억원내에서 각각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에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질문12.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단순히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 자동차사고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상해 급별에 따라 200만원(1급) ~ 9만원(14급)이 지급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사실 이 위자료 기준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부상 위자료 기준은 2006년에 개정 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13.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산정합니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질문14.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기준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 그렇습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고발생에 사용자 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일부인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사용자에게 추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