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들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회사와의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계약은 근로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근로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갱신했거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간의 갱신을 신뢰할 만한 의사를 표명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 사 건 / 2003.3.2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2구합232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수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W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 변론종결 / 2003.3.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5.16 원고들과 참가인 W주식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01부노275, 2001부해913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가.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 외부사업부 소관 숯불구이전문점인 ○○관 본점에 입사한 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0.7.30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2001. 7.1∼2001.6.30)으로, 임금을 연봉으로 각 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간의 명시적 의사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이르자, 참가인 회사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였다(원고 조○범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복직한 관계로 계약기간만료일이 늦추어졌다).
라.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11.3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통지에 불과하고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피고도 2002.5.16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1) 참가인 회사 외부사업부의 각 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원고들과 같은 접객원, 숯불장치원, 주차원, 육부원, 찬모 등은 각 영업장의 대표가 현장에서 일당금액과 근무내용을 구두로 정하여 채용하는 일용직이었고, 이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은 입·퇴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2) 참가인 회사는 호텔 내에 한식당, 중식당 등을 두고 외부사업부 소관으로 ○○관, ○○힐, I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을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근무한 ○○관 본점은 외식문화 패턴의 변화, 광우병 여파 등으로 1998년 이후 고객이 급감하여 영업이익이 매년 하락하다가 2001년 상반기에는 1억5,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통해 위와 같은 경영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업원들의 직업의식을 고취하고 회사에 대한 귀속감을 증진시켜 이직을 줄이기 위하여, 2000년 6월 ○○관을 비롯하여 외부사업부 소속 9개 식당에서 근무하는 지배인, 조리장 등 전문직종과 웨이터 등 접객직종 및 조리직종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외부사업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2000.7.1부터 시행하였는데, 1년 단위 개별 계약, 계약만료시점에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진행,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여부 결정(15/50점 미만자 당연 계약해지) 및 재계약시 차등 연봉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이에 2000.7.30 당시 ○○관 지배인이었던 박○식은 ○○관 홀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90여명을 모아놓고 연봉제 근로계약의 도입취지와 필요성 및 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다음 연봉액란 및 근로계약기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나누어주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후 연봉제 근로계약의 체결에 동의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5)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망설이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 조○수가 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문구 등에 대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박○식이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전화로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후 박○식이 다시 영업장에 들어오자 10여분만에 90여명 전원이 임금과 계약기간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6)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00.7.1부터 2001.6.30까지 1년으로, 임금을 기존의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을 취하면서 전 근로자 평균 7% 임금 인상의 효과를 가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간의 명시적 의사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수습기간, 해지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7)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임금은 종전보다 인상되었고 원고들은 그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고○영, 김○수, 조○범은 2001.3.16 회사 구내식당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2001.3.27자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9) 원고 최○매는 주방 쇠고기 부산물(지방)을 반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어 징계해고된 이○철·이○준으로부터 1998.4월부터 2001.3월까지 두달에 한번씩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01.5.2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0) 참가인 회사는 2001.6.21 급여조정 및 승진에 반영하고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각 영업장 직원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간을 2000.7.1부터 2001.6.30까지로, 평가요소 및 점수를 핵심역량(능력자질, 태도) 40점, MOT역량(Service Mind 등) 10점으로 각각 50점 만점으로 1차 및 2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평가는 매니저, 2차 평가는 팀장에 하는 내용의 지침을 외부사업 영업장에게 보냈다.
(11) 위 평가결과 원고 조○수, 박○숙은 13.5점, 원고 김○필은 14.5점, 원고 고○영은 15.0점, 김○수는 19.5점, 원고 조○범은 16.5점, 원고 최○매는 18.5점으로 각각 평가되었고, 원고 조○수, 박○숙은 ○○관 본점 소속 근로자 83명 중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원고들 대다수가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었다.
(12) 참가인 회사는 원고 조○수, 박○숙, 김○필의 근무평가점수가 최하위인 점, 다른 원고들도 근무평가점수가 하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 외에 임○태, 정○기, 이○철, 이○준은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임○순은 근무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관의 지배인인 박○식이 수차례에 걸쳐“이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것인 바, 참가인 회사도 원고들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유발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서울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유서로 이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점에 관한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온 점, 원고들이 맡고 있던 업무가 상시적이고도 필수적인 업무라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당시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지급 등의 퇴직 절차와 입사원서 제출 및 면접 등의 재입사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원고들이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계약은 근로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갱신하였거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간의 갱신을 신뢰할 만한 의사를 표명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앞서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계약제 직원의 근무성적 및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평가를 받은 자들은 재계약이 거절되는 등 계약제 직원의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고 있지는 않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