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느 출판사
편집장 관련 상담 내용입니다.
20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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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남과 乙녀는
각 평양시 및 함흥시 출생으로서
6.25 전쟁때 남한으로 피난 온 남녀이며,
김일성(1912년생)과 동갑인
乙녀가 갑남보다 호적상 12살 위인 띠 동갑이다.
두 사람은 5.16 직후인 1961년에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남한(대한민국) 의 새 호적에 올랐고
1962년 6월 혼인신고가 돼 있다.
갑남은 1950년 월남 후
경찰관으로 용산경찰서 등에 재직하였고
대전 출생 丙녀와의 사이에
51년생 큰 딸과 오사카로 시집가 사는 57년생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
갑남과 병녀는 서울 용산구에서 동거하던 중
1990년대에 각 사망하였다.
올해 100세인 乙녀의 생사는 불명이지만
아직 갑남의 처로 호적(가족등록부)에 올라 있고
따라서 丙녀와의 자녀들은 모두 을녀가 어머니로
출생신고 되어 있다.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乙을 피고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서
丙이 친모임이 판결이유에 명시된다면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母 乙을 丙으로 정정 가능.
(그러나 乙녀는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생년월일만 나타나서, 전속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 소장송달도 불가능함.
실종선고를 받은 후 검사를 피고로 해야 할 듯함)
丙을 피고로 하여 존재확인 판결 받아도 됨. (유전자검사)
피고 사망후 2년 내이면 검사를 피고로 하여
각 판결을 받아서 등록사항 각 정정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가사소송법 제2조 가류 소송사건에 해당되어
친생자관계 존부 확정판결을 첨부해야만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