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피의자
전정윤[全正允] 右 반민족행위피의사건에 관하여 4282년[1949] 4월 2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경기도 인천조사부 조사관
이성민[李性玟]을 입회시키고 전회에 계속하여 피의자의 신문함이 如左함.
문 피의자가 전회에 진술한 것은 사실과 相違 없는가.
답 사실과 다소 相違가 있습니다.
문 如何한 相違가 있는가.
답 소생이 형사부장이 된 동기에 相違가 있습니다.
문 如何히 相違가 있는가.
답 그 당시 고등계주임이던 왜인
橫山이가 하루는 소생을 불러 말하기를, 당신은 식구도 많고 한데 월급 가지고서 살 수 있느냐 하며 일본에서 古신문지를 수입할 터니 판로를 물색하면 이득금을 분배하여 주겠노라 말하기에 소생은 이를 승낙하였더니 前記
橫山은 다시 말하기를 如斯한 일을 하더라도 일개 형사로서는 사회면목이 서지 않으니 부장으로 승진시켜 줄 터이니 그리 알라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부장이 되었습니다.
문 古신문지를 판매 후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었으며 피의자에게는 얼마나 배당되었던가.
답 총이익은 모르고 소생에게는 3, 4차에 걸쳐 도합 4, 5백 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문 其外에 그와 결탁 商賣한 사실은 없는가.
답 일본 차량재목매도건 及 富平造兵廠 작업장에서 인부에게 전표 매매 등에 관여하였습니다.
문 이상 商賣에 관계하여 피의자는 얼마나 이득금을 분배 당하였는가.
답 대략 6, 7백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문 前記 처사로 미루어 보더라도 동료들 중 가장
橫山주임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답 그 일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문 그 일에 대해서만 신임이 두터웠고 직무상에 있어서는 신임이 두텁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답 그때로 말하면 소생은 일개 형사였었고 소생 위에 부장급이 많이 있는 고로 직책상에 있어서는 소생은 존재가 없었다고 봅니다.
문 상부 부장이 많이 있고, 직무상 존재가 없었다면 어찌 타인이 알아서는 안 될 이권문제에 타인을 물리치고 피의자가 개재되었던가.
답 그가 소생의 부양가족이 많음을 노리고 이권문제라면 누구보다도 좋아하며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소생에게 요청하였다고 봅니다.
문 제1회 신문에 있어 피의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진실로 피의자는 13년간에 걸친 고등경찰로서 민족에게 가해한 일도 없고 또는 체포 고문한 사실이 없는가.
답 소생으로서는 민족에게 가해를 끼친 일이 없고 자발적으로 체포 고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자발적으로 없으면 명에 의해서 체포한 사실은 있는가.
답 예비검속시 연행은 한 일이 있어도 수갑을 질러 체포한 일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최덕림[崔德林]을 체포한 일이 없는가.
답 체포한 일은 없어도 연행한 일은 있습니다.
문 무슨 사건이었는가.
답 공산주의운동을 하러 다닌다고 하여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사실과 相違 없는가.
답 10여년 전 어느 날 노상에서 前記
최덕림을 불심검문하다가 부내
京洞交番所로 인치하여 신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본인이 전부 내놓아 조사한 결과 공산주의 운운하는 기록문이 발각되어 사상이 불건전함을 인정하고 본서로 동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동행하여 如何히 하였는가.
답 일주일간 검속하였다가 서류를 작성하여 주임에게 회부하고 본인은 석방을 하였습니다.
문 그 후
최덕림에 대하여 如何히 하였는가.
답 動向査察을 한 정도입니다.
문 그 결과는 如何히 되었는가.
답 별 일 없었고 월 일회씩 행동보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此時 본관은 증인
최덕림의 신문조서를 독문시키고 피의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과 大差 있음을 추궁하니 피의자는 如左히 대답함.
답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소생은
최덕림을 고문한 일도 없고 일본에 가 있었는지도 모르며 다만 근무 당시 타형사가 고문하는데 심부름은 한 일이 있습니다.
문 최덕림은 체포당할 당시의 현장서부터 최후 결과까지 수년간에 걸친 사유를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은 터무니없이 다르지 않은가.
답 오래된 일이라 상세히 기억에 없으나 비행 及 물먹이는 고문을 한 사실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소 구타 정도를 가지고도 고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 그 외
최덕림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如何히 생각하는가.
답 그 내용에 있어서는 소생은 전연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가 前記
최덕림을 사찰 검속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자인하는가.
답 네. 자인합니다.
문 피의자는 고문 치사케 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유천복[劉天福]을 고문하여 치사케 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유천복이를 알고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알았는가.
답 소생이
인천서 고등계 근무를 피명되어 와보니 요주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찰관계로 알게 되었습니다.
문 사찰한 결과 如何히 되었는가.
답 매월 일회씩 사찰 보고하였을 뿐입니다.
문 如何히 보고하였던가.
답 每時每時 변동되는 즉 취직을 하였든지 퇴직을 하였다든지 또는 여행을 하였다든지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동향보고 정도이었습니다.
문 前記
유천복은 몇 번이나 예비검속을 하였던가.
답 예비검속을 단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문 검속 후 如何히 하였는가.
답 확실한 기억은 안나나 5월 메데의 예비검속이었으니까 메데가 지난 후 곧 석방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前記
유천복이 고문치사를 당한 사실을 피의자는 아는가.
답 모르겠습니다.
문 유천복이 치사당한 후 노상에서 본인의 형을 만나 아우가 죽었다지요 하고 물은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사망원인은 알지 못하나 사망하였다는 말은 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형에게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此時 본관은 증인
유기아[劉耆兒]의 신문조서를 讀聞시키고 피의자의 비양심적인 진술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니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답 소생이 그 당시 동료
김석여[金石與](현재 사망)와 같이 前記
유천복을 예비검속으로 일차
인천서까지 동행한 사실 외는 전연 관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前記
유천복은 7, 8차에 걸쳐 예비검속을 당하였고 그 당시마다 보통 1개월간의 유치를 당하고 최후 치사 직전 유치시에는 3개월간이나 유치고문 끝에 치사되었는데 피의자는 그 당시 고등경찰로서 전연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변명이 아닌가.
답 예비검속이라고는 단 한번 밖에 한 일이 없고 또한 3개월씩이나 유치 고문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문 유천복이 사망하였다는 말은 누구에게 들었는가.
답 김석여 형사가 사찰을 갔다 와서 본인이 죽었더라 말하기에 그런가보다 생각하였을 뿐입니다.
문 피의자는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소위 不逞鮮人이라하여 유치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런 일은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仁川商業 27명 학생사건을 검거 취급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그런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학병을 거부 피신한 학생의 모친을 유치하고 불경한 언어로 황국신민답지 못한 년이라 하며 구타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그런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을 부정 취득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답 어떠한 정도의 부정 취득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피의자의 진술을 보면 부정취득의 경중문제이지 부정이었다고는 시인하는 진술이 아닌가.
답 절대로 부정 취득은 아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의 전소유자인
김상익[金相益] 모친을 구속하고 강제로 매도케 하여 소위 「9․18」가격이라는 것으로 염가 취득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답 실로 소생이 그 당시 같은 동내에 신축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前記 가옥을 매도한다는 설이 있었으므로 부내
장광순[張光淳] 及
홍재경[洪在景] 양인에게 매입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더니 필요하다면 기왕 매도할 집이라니 소생의 소유가옥과 교환조건으로라도 입수케 하여 줄 터이니 염려 말라고 한 것이 결실되어 결국 소생이 소유하던 가옥과 교환하게 되어 其外 현금 3천원을 소유자
김상익[金相翼] 母에게 추가지불하고 취득 거주케 되었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전정윤 ㊞
4282년[1949] 4월 2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권성오[權成五] ㊞
입회인 조사관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