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 ) 휴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안내문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보육교직원도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휴무 하여야 하며 2015년 보육사업안내의(p55)
⟪근로자의 날에는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 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지침은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에 차질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영유아의 보육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당직교사를 배치하여 당일 등원하는 어린이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차량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 편으로 보내어진 안내문에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신청서를 작성 후 4월 27일까지 원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