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교육활동 보호 진전 기대, 시행령 조속 개정해야
- 교사노조의 의견 수렴한 내용 다수,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 기대해 -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신중하게, 상담 및 치료 강화 등 보완 대책과 함께해야 -
- 신속히 통과된 생활지도 근거 법령의 안착을 위해 앞으로 상호협력 필요해 -
1. 2022년 12월 27일,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주로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바탕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분리 등 지원 확대,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침해학생 조치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가 교사노조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특히, 피해교원 분리 조치 및 법률 지원 확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를 강화하여 특별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등이 담긴 부분 등이다. 그러나 교사노조가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 중인 ‘교육활동 중’에 대한 해석 문제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교원지위법에서 사용하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표현을 ‘수업 상황 중’으로 한정하는 해석에 따라 수업 상황 외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교사노조에서 지적해 왔다. 또한, 분리 조치 등의 지침이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교육부가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부분을 함께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3. 지난 11월 30일, 교육부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교사노조는 시안 내용 대부분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보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단체 간 이견이 있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에 재고하기를 요청하였다. 공청회 자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감소라는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증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논의의 핵심은 기재될 ‘중대한 사항’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교사노조에서는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중대한 침해조치(성폭력 범죄 및 4주 이상의 상해 진단등) 또는 전퇴학 조치 등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나 적법한 지도와 교육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학우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 확대,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생기부 기재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시급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4.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교육부에는 이제 해당 법안의 안착과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을 위한 과제가 주어졌다. 해당 법안을 기반으로 교사가 적법하게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하여 많은 선진국처럼 학교장 등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 또는 학교내 전담인력이 상주하며 문제상황 시 즉시 개입하는 학교 폴리스 제도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현장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아동학대 무고와 소송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의 책임을 교원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교원과 학생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상호협력하기를 기대한다.
2022.12.2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