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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4 ‐ 45호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393호(2020.11.1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한 부평구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3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8.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 45,363 | 감) 2,069.3 | 43,293.7 | - |
○ 변경 사유
- 창휘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중복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그 외 토지 면적 오류 정정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45,363 | 감) 2,069.3 | 43,293.7 | 100.0 | - |
준주거지역 | 40,979 | 감) 2,223.7 | 38,755.3 | 89.5 | - |
자연녹지지역 | 4,384 | 증) 154.4 | 4,538.4 | 10.5 | - |
2)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0 | 20~23 | 보조간선 | 8,830 (140) |
기정 | 중로 | 2 | 361 | 15 | 국지 | 564 (255) |
기정 | 중로 | 2 | 362 | 18 | 국지 | 325 (29)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도로 | 400 (289) |
기정 | 소로 | 3 | 20 | 5 | 국지도로 | 140 |
기정 | 소로 | 3 | 53 | 6 | 국지도로 | 90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 시설명 | 세분 | 위치 | 면적 (㎡) |
기정 | 희망공원 | 근린공원 | 부평동 산 34-16 일원 | 73,926 (4,538.4)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세분 | 위치 | 면적 (㎡) |
기정 | 주차장 | 주차장 | 부평동 767-190 | 156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 분야(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
신설 | 공동 이용 시설 | 마을 회관 | 부평구 부평동 767-27, 767-28, 767-29, 767-198, 767-239, 767-352, 767-353, 767-365, 767-366 | 758 | ∘커뮤니티공간과 공공기능을 복합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 수행 - 공동체 활동 지원공간 : 마을사랑방 (카페&부엌), 주민협의회사무실. 마을주택관리소, 주민건강센터, 다목적실, 마을기업사무실 등 - 공공생활SOC : 돌봄센터, 일자리센터, 학습문화센터 등 - 마을주차장 : 법정주차장 외 마을 주차장 추가조성 ∘희망근린공원과 연계한 공간계획 수립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커뮤니티공간은 주민협의회에서 운영 |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변경)
구분 | 사업명 | 규모 | 추진시기 | ||
기정 | A 노후 · 안전 시설물 정비 | 노후계단정비 | ∘ 2개소 | 2020년~ | |
골목길 정비 | 1 미끄럼방지 포장 | ∘ 1개소 ∘ A=150㎡ | 〃 | ||
2 포장불량도로 정비 | ∘ 2개소 ∘ A=390㎡ | 〃 | |||
보행 환경 개선 | 1 부평행복육교 앞 삼거리 일대 안전강화 | ∘ 1개소 ∘ A=480㎡ | 〃 | ||
2 반사경 설치 및 정비 | ∘ 3개소X2개 | 〃 | |||
3 보도 설치 및 정비 | ∘ 설치 : 1개소, A=150㎡ ∘정비:3개소 ∘ 760-1001북측보도 : A=45㎡ ∘ 767-139보도 : A=50㎡ ∘ 무지개 유치원 위 옹벽: A=110㎡ | 〃 |
구분 | 사업명 | 규모 | 추진시기 | ||
기정 | B 범죄 예방 환경 조성 | 범죄 예방 환경 설계 | 1 CCTV 정비 및 신규 설치 | ∘ 5개소 (신규2, 정비3) | 〃 |
2 비상벨 정비 및 신규 설치 | ∘ 5개소 | 〃 | |||
3 안전마을 안내표지 설치 | ∘ 5개소 | 〃 | |||
4 고보조명 설치 | ∘ 3개소 | 〃 | |||
C 생활 환경 개선 | 마을 경관 개선 | 1 옹벽·담장 미관개선 | ∘ 특화 : 98m ∘ 필수 : 359m ∘ 선택 : 424m | 〃 | |
2 전통신주 불법광고물 방지 | ∘ 36주 | 〃 | |||
3 하하골 입구 광장 조성 | ∘ 1개소 ∘ 767-139 일대 : A=45㎡ | 〃 | |||
4 공중선 정비 | ∘ 3개 골목 ∘ L=505㎡ | 연계 | |||
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 | 1 문전수거 장소 표시등 설치 | ∘ 대상지 내 희망주택 | 〃 | ||
2 음식물쓰레기 거점 배출 도입(RFID) | ∘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면부 : 1개소 ∘ 희망공원 : 3개소 | 연계 | |||
쓰레기투기 예방 시설 | 1 쓰레기 투기 방지 경고문 설치 | ∘ 14개소 | 〃 | ||
2 이동형 단속 CCTV 운영 | ∘ 부평2,3동 각 1대 | 연계 | |||
주차 환경 개선 | 1 희망공원 내 주차장조성 | - | 연계 | ||
2 노상주차 질서 확립 | ∘ 무지개유치원 앞 안남로 90m | ||||
3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표지판 정비 | ∘ 3개소 ∘ 동수북로 50번길 | 연계 | |||
4 마을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 ∘ 1개소 | 〃 | |||
생활 휴게 공간 마련 | 1 자투리 쉼터 조성 | ∘ 767-146 일대 : A=55㎡ | 〃 | ||
2 희망공원 입구 환경개선 | - | 연계 |
구분 | 사업명 | 규모 | 추진시기 | ||
변경 | A 노후 · 안전 시설물 정비 | 노후계단정비 | ∘ 2개소 | 2020년~ | |
골목길 정비 | 1 미끄럼방지 포장 | ∘ 1개소 ∘ A=150㎡ | 〃 | ||
2 포장불량도로 정비 | ∘ 2개소 ∘ A=390㎡ | 〃 | |||
보행 환경 개선 | 1 부평행복육교 앞 삼거리 일대 안전강화 | ∘ 1개소 ∘ A=480㎡ | 〃 | ||
2 반사경 설치 및 정비 | ∘ 3개소X2개 | 〃 | |||
3 보도 설치 및 정비 (변경) | ∘ 정비 : 3개소 ∘ 760-1001북측보도 : A=45㎡ ∘ 767-139보도 : A=50㎡ ∘ 무지개 유치원 위 옹벽 : A=110㎡ | 〃 | |||
B 범죄 예방 환경 조성 | 범죄 예방 환경 설계 | 1 CCTV 정비 및 신규 설치 | ∘ 5개소 (신규2, 정비3) | 〃 | |
2 비상벨 정비 및 신규 설치 | ∘ 5개소 | 〃 | |||
3 안전마을 안내표지 설치 | ∘ 5개소 | 〃 | |||
4 고보조명 설치 | ∘ 3개소 | 〃 | |||
C 생활 환경 개선 | 마을 경관 개선 | 1 옹벽·담장 미관개선 | ∘ 필수 : 63m ∘ 선택 : 818m | 〃 | |
2 전통신주 불법광고물 방지 | ∘ 36주 | 〃 | |||
3 하하골 입구 광장 조성 | ∘ 1개소 ∘ 767-139 일대 : A=45㎡ | 〃 | |||
4 공중선 정비 | ∘ 3개 골목 ∘ L=505㎡ | 연계 | |||
쓰레기 투기 예방 시설 | 1 이동형 단속 CCTV 운영 | ∘ 부평2,3동 각 1대 | 연계 | ||
주차 환경 개선 | 1 희망공원 내 주차장조성 | - | 연계 | ||
2 마을버스 정류장 환경개선 | ∘ 1개소 | 2020년~ | |||
3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 표지판 정비 | ∘ 3개소 ∘ 동수북로 50번길 | 연계 | |||
생활휴게공간 마련 | 1 자투리 쉼터 조성 | ∘ 767-146 일대 : A=55㎡ | 2020년~ | ||
2 희망공원 입구 환경개선 | - | 연계 |
○ 변경사유
구분 | 사업명 | 변경사유 | |
A 노후 · 안전 시설물 정비 | 보행 환경 개선 | 3 보도 설치 및 정비 | 인근 아파트 조성 및 보도설치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로 계획 변경 |
C 생활 환경 개선 | 마을 경관 개선 | 1 옹벽·담장 미관개선 | 주민의사에 따른 계획 변경 |
쓰레기 배출 환경 개선 | 1 문전수거 장소 표시등 설치 | 주민의사에 따른 계획 삭제 | |
2 음식물쓰레기 거점 배출 도입(RFID) | |||
쓰레기투기 예방 시설 | 1 쓰레기 투기 방지 경고문 설치 | 주민의사에 다른 계획 삭제 | |
주차 환경 개선 | 1 희망공원 내 주차장조성 | 실시계획에 따른 계획(주차면 수) 변경 | |
2 노상주차 질서 확립 | 인근 아파트 조성 및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로 계획 변경 | ||
생활 휴게 공간 마련 | 2 희망공원 입구 환경개선 | 실시계획에 따른 계획 변경 (체육시설 계획 내용 삭제) |
4)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공동이용시설 건설 부지 내 4개동 제외)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구역구분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45,363 | 130 | 126 | 4 | 4 (공동이용시설) | 4 (공동이용시설) | - |
변경 |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 43,293.7 | 121 | 117 | 4 | 4 (공동이용시설) | 4 (공동이용시설)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 건축물 용도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불허 용도 |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 ||||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500% 이하) | ||||
높 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사항 없음)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도시경관 | ∘ 건축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ㆍ담장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건축물 정비, 외관 개선 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적용 권장 ∘ 마을 안내사인, 버스정류장 시설물 등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경관 자율관리로 지역정체성 형성 |
환경보전 | ∘ 기존 수목 관리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이용시설, 공공공지, 한평공원, 내 집 앞 화단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
재난방지 |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옹벽, 축대 구간에 대한 지속적 안전 점검 및 인근지역 개발 시 통합정비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요 진입로 노상주차 질서 형성 등으로 소방차 진입공간을 확보 ∘ 전・통신주 이설 및 공중선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 |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계획내용 |
교육환경 현황 | ∘ 대상지 동측에 유치원 1개소 입지 ∘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10)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자연감시 |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등을 통한 적정조도확보 ∘ 담장 정비, 휴게공간설치, 골목길 보행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
영역성 강화 |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안전색 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 마을 초입, 좁은 골목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위축 유도 |
명료성 강화 | ∘ CCTV, 비상벨, 반사경 등의 설치위치 정비, 시인성 강화 ∘ 통합안전시설에 위치번호를 기입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 경사로 계단과 손잡이 부분의 색상차이를 두고, 야간 조명을 통합설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부평구청장 | 해당사항 없음 |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 | 계획수립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형 | 프로그램 | 역할 |
공동체 활동 | 집수리 공동체 활동 | 마을주택관리소 연계 집수리 사업, 마을 내 전문가 발굴 및 연계 |
소규모 동아리 운영 | 문화 취미·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내부강사 육성 | |
마을기업발굴육성 | 주민협의회 산하 마을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주민소득 창출 | |
마을 관리 위탁 | 마을 지킴이 |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동 |
공공시설물 관리 | 주차장, 쉼터, 화단, 조경 등 관리 | |
공동이용시설 운영 | 북카페, 마을부엌 운영 | 도서관리 및 카페 운영 / 공간대여 |
건강관리실 운영 | 회원제 건강관리실 운영 /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
다목적실 공간 대여 | 지역 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 | |
공공프로그램 연계 |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확보 |
다함께 돌봄 운영 |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자리 확보 |
17)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변경없음)
구분 | 내용 |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및 대표성 부여 | ∘ 주민사랑방과 주민소통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하작은도서관 연계하여 진행 ∘ 기존 사업 신청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 및 발전시켜 신규주민 유입 유도 : 문화배움교실, 마을축제, 주민역량강화교육 지속 시행 ∘ 투명한 절차에 따른 주민협의회 조직구성 및 운영으로 마을공동체로서 대표성 부여 ∘ 주민회의(월1회), 주민총회(년1회) 정례화를 통해 지속적인 주민협의회 운영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 문화배움교실과 마을축제 기획·진행을 맡으면서 능동적 활동역량 강화 ∘ 하하골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 주민 맞춤형 단계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공동체 육성 및 수익창출 | ∘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마을운영관리 조직 육성 - 1단계 : 정비계획 수립기간동안 진행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진단하고 활동기반을 다짐 - 2단계 : 마을리더 교육, 주민역량 심화교육, 공모사업 등 전문가를 연계한 주민 역량을 길러 자생력 강화 - 3단계 : 주민중심의 마을관리체계 구축하여 주민 자력으로 수익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공동체 지속성 확보 ∘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참조 ∘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위탁 등을 통한 지역주민 고용 창출 |
주민의 자발적·지속적 참여유도 | ∘ 분기별, 활동별 소식지 배포, 주민 정례회의 개최로 마을 내 소식 전달 ∘ 주민협의체가 직접 마을게시판, SNS를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활동내용 게시, 소통창구 활용 ∘ 주민소모임 마중물사업(문화배움교실) 운영을 통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공동체 발굴 ∘ 적극적인 연계사업,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7)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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