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의 직접 조제 행위에 대한 법률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의 동물약 소위원회는 최근 약사의 동물용 의약품 직접 조제에 대한 두 가지 법률자문의 의뢰했다.
일부 수의사들이 약국에서 백신을 낱개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동물약을 조제해주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로앤팜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한 것이었다.
자문 결과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에 의지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직접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 합법인 것으로 판단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은 동물용 의약품 공정서와 의약품집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개봉하는 행위 역시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85조에서는 약국개설자에게 처방전에 의지하지 않고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임의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의 조제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으로 정의되며, 약사법 제48조에서 개봉판매금지의 예외사항으로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약사법 제48조에서는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약은 이미 수의사의 처방전뿐 아니라 약전이나 공정서에 따라 조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약사가 공정서나 약전에 따라 조제한다면 개봉판매금지의 예외에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로앤팜 법률사무소측은 "약국개설자는 의야품을 개봉해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법률자문 내용과 관련해 대한동물약국협회 임진형 회장은 4일 "일부 동물병원들이 약국에서 백신을 하나씩 판매하는 것과 동물약을 조제해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다"면서 "의약분업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하면서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