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20%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12년동안 단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
법정이율은 채무자가 돈을 빨리 갚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중 금리보다 높아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 시중 금리가 1%대로 낮아지면서 채권자들이 법원 판결이 나도 오히려 집행을 미루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경우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수년이 흐르는 사이 이자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생겨났다.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가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금보다 몇 배나 높은 이자를 떠안게 되는 일도 있었다. 이때문에 초(超)저금리 시대를 맞아 법정이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법률신문 2014년 12월 11일자 1면 참고>.
법무부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15.37%로 2003년 6월 20.17%보다 4.8%포인트 낮아지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도 같은 기간 4%에서 1.5%로 2.5%포인트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 연체금리보다 훨씬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