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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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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차, 법정지상권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348 11.09.06 1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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