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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령개정이나 사업내용(채용기준)등의 변경으로 인해 인정범위가 바뀐 것은 바뀐 내용을 따라야 한다. 별도 직종 표기가 없는 것은 직책이사회복지사인 경우 인정한다. ※ 유의사항 2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요건 이외(취업시 경력산정, 호봉 산정, 시설설치기준 경력 등)의 산정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
※ 실무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혹은 산업인력공단에 문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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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2,080시간을 1년으로 산정함. ※ 참고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개별법이 아니므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사 |
심사가 필요한 사례(해당증빙서류 필요) | ||
관련법 또는 사업 명 | 기관 및 단체 | 직종 |
지방자치단체 | 주민자치센터((구)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 관련 업무자 (단, 업무분장 상 사회복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가능)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 관련 업무 (단,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업무 수행경력 인정) | |
시민단체, 사단(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참고 : 정관, 운영규정 등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 (단, 업무분장 상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종표기상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함)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 사무원(사회복지업무 수행자)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학교, 특수학급 | 사회복지사, 생활지도 관련 업무 수행자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사회복지사, 상담사 (단, 직종 표기상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로 표기되어야 하며, 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요건 필수요건 인지 확인해야 함) |
기타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노인돌보미 서비스관리자, 노인일자리전담인력 사회복지사등 (단, 업무분장 상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종 표기상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함) |
※ 해당증빙서류는 각 기관 및 시설마다 다르나, 위 직종에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상 반드시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국가기관 제외) | ||
인정 되지 않는 사례 | ||
관련법 또는 사업명 | 기관 및 단체 | 직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 | 요양보호사 ※ 참고 :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기관에서의 요양보호사 경력은 2016년 2월 29일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능. 2016년 3월 1일부터 인정불가 |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 | 초, 중, 고등학교 | 방과후교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학교, 특수학급 | 특수교육보조원 등 |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각종 사회복지시설 | 간호사, 간호조무사 |
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원 |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 직원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치료사, 강사 등) |
재해구호법 | 전국 재해 대책협의회 | 재해구호 관련 직종 |
기타 | 직장체험연수 | 연수자 |
고용지원센터 | 취업지원, 고용서비스인턴 등 | |
지방자치단체 등 | 장애인행정도우미 | |
※ 참고 1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사, 위생원 ,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
※ 참고 2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