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안병현감사는 정관 제20조(총회의설치)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15일 개최되는 총회가 무효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0조 조항만 놓고 본다면 절차상 문제가 된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임 당사자가 말하는 총회의설치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정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낡거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보수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법
●정관
법인의목적,조직,업무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결국 정관은 법인의 업무진행 규칙 이므로 법규정은 도정법을 따라야하며 법은 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 보여집니다.
임원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합장에게 소집 요구를 할 필요 없이 발의자가 의장이 돼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발의 없이 조합장이 조합 이사나 감사 해임 총회를 개최할수 있을까?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들이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조합장은 직권으로 이들의 해임 총회를 열었고 이에 반발한 해임 당사자들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며 "조합장이 직권으로 이사,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면 조합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민사부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이 가능토록 한 것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임원 해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특칙으로써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해임 이유도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은 임원해임 총회 소집권자로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5.자 2022카합69 결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조합장은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총회를 개최할 경우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①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전문에서 ‘해임한다’나 ‘해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지 않고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위 조항의 취지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총회 소집요건을 완화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의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장 아닌 자에게도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뿐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조합장이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조합 임원의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토의를 거쳐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원이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면 조합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15일 임원해임 임시총회는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