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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 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4. "토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1.26>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2)「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산지
(2)「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14)「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이하 “산지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③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1.26, 2008.2.29>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제4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26>
제7조 (산지구분타당성조사<개정 2007.1.26>)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개정 2007.1.26>)
제2절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3)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의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개정 2007.1.26>
제 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2.29>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삭제<2007.1.26>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바.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사.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임도, 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나. 임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ㆍ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삼림욕장, 산책로, 자연탐방로, 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 양식장, 낚시터시설
(3)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5) 임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생산ㆍ가공시설
다. 부지면적 3천㎡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 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 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1만㎡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통신시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 미만의 산지에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 제5항제2호,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1.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함)의 100분의 130
2.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함)의 100분의 100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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