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호.향회원들에게 알립니다
《1》김재열 2024년9월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 결정문 재판부 재판장:임정택,우민제,유소영 판사)
1.채무자 김재열은 호남향우회장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 김재열은 2022년 11월 29일 제23대 회장직 연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회장직 연임은 무효이다.
3. 채권자 임흥무,허정은 본안소송에서 향후 발생할수 있는 손해를 실제적으로 회복 하기 곤란 할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김재열의 호남향우회 회장직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칙은 2020년 1월10일기준 으로 적용한다.
●호남향우회 선거관리위원회의규정
본회 부회장 1인,임원 1인 시군민지회 회장단(3인), 추대이사 2인 (총7인구성)
본회 회장단.임원 각1인및추대이사 2인의 3분의2 출석 3분의2 찬성으로 임명 및 선출.
●약5년전 회칙이 규정 되어있어 현재 어떠한 대안을 찾을수가 없어서 상벌위원회 김정호총괄회장 및 25개 시군민지회 회장단의 중지를 모아 호남향우회의 근간이 된 43개 시군민지회 회장단 에서 시민회2명 군민회4명 지회1명, 남자5명 여자2명 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제24대 호남향우회 회장선출을 위한 준비 하기로 의견을 모아,9월25일, 10월6일,(2회거처) 고문단,원로회, 시군민지회, 회장단이 안건을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진행중인데, ※10월14일 향우회 박연구 수석부회장 향우회 특별한 활동 한적도 없는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한다라고 카톡에 게시한 내용이 황당무계함을 느낌니다.
또한 안산법원 에서 김재열회장은 제23대 향우회장 연임은 무효판결 로 김재열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런 의사 결정권도 없는사람이 무언가 착각속에 젖어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
■존경하는 향우회원 여러분!
1979년 향우회 창립,1988년 일동에 최초로 향우회관을 건립하였고.,2006년 반듯한 현재의 향우회관 이전건립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안산시호남향우회를 운영,비약적인 발돋음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제22대 제23대 향우회가 들어서서 46년 역사상 중대한 오점을 남겨,안산시호남향우회는 풍전등화의 벼랑끝으로 향우회가 달려가고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고문단,원로회, 43개,시군민지회, 의 중지를 모아 향우회 정상화를 위한 시점에서, 혼란을 야기 하거나 선동한 사람이 있으면 상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징계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10.18
□안산시 호남향우회 고문단 일동
회장: 임 흥 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