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센징
중간 부분 법관련 문장은
조국 페북에서 모셔와 인용하였다
어느 뉴라이트들께서
일제 강점기 한국민의 국적은 일번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즉 경술국치 이후 한일이 합방되었으므로
말 그대로 일본으로 합쳐졌으니 한국은 없어졌으며
일번인이 되었다는 논지다
어느 분께서는 손기정선수만 보더라도 나라가 있었으면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나가지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겠는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즉 일번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했으니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번인이었고
대한민국을 수립한 1948번까지는 미군정이었으므로
나라가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왜 미국이었다고 하지)
도적이 담을 넘어와 물건을 훔쳐가면
그날부터 그 물건은 도적넘들 것이 되고
내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해서 찾아올수 없다는 것인가
답답한 논지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전문은 무슨 말이며
31혁명과 독립운동은 내란이었으며
안중근과 윤봉길 등 독립투사들은 살인자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며
김구와 김좌진과 김원봉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다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대만인에게는 적용 하였지만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수반되는 권리(일본국적 이탈권 포함)를
한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
대신 한국민 감시 및 관리용으로 ‘조선호적령‘을 만들어 집행했다.
일제하 한국민은 “조센징” “센징”이었을 뿐이다.
해방후 한국민들이 일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않고,
한국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전쟁시 군인들에겐 일번인 취급을 했다
한국인은 일번인이니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기위하여 군대를 갔으므로 포로가 될 수 없었고
다른 나라들은 포로로 취급했다고 한다
고로 강제징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무슨 회괴한 논리란 말인가
어찌 자국민을 성노예로 삼을 수 있으며
어찌 자국민을 강제징용 할 수 있으며
어찌 자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어찌 자국민을 지진의 원흉이라고 도륙할 수 있으며
어찌 자국민을 재판없이 즉결 살육할 수 있으며
어찌 자국민을 망하라고 쇠말뚝을 박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안나서 이정도로 해주고
이러할진대 일제때 살던 한국인을 일번인이었다고
감히 말할수 있겠는가
물론 조일전쟁(임진왜란)과 해방 이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묘하게 스며들어 한국국적을 취득한 토왜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참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