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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 8. 20 보도 오규진기자 박경준기자, 최주기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에서 자당 출신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 의원을 거명하며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제명될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만큼 이를 통과시켜 국회가 품격과 엄정성을 지킬 수 있게 원칙의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진숙과 같은 사람과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명처분을 위한 국회 윤리위 절차와 관련,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2/3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뒤 현재 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거론하며 "조속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국회법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겸직금지규정) 또는 제3호(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이진숙의 행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미친 짓거리이다. 그러나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아무말이나 하는 대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법도 확인도 안 하고 국회의장에게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나도 김민석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실력이 비천하다.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정적으로는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씨 그만둬라”는 발언은 나 같은 야인이 할 이야기이지 당대표가 할 발언은 아니다. 김민석 지지는 하지만 부끄럽다.
첫째, 김민석 대표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2/3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정지제도는 없다. 자격정지도가 없는데 실정법상 제명이 안 되면 자격정지라도 하라는 말은 무엇인지 알 수 가 없다. 나도 이진숙 제명하고 했으면 한다. 제명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 힘들다. 빨리 출석정지라도 해라. 그러나 신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해서 직무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의 진정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니 헛발질은 하지 말고 장래효만 갖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
둘째, 연합뉴스 기자들도 국회법 정확히 보고 기사를 써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은 타당하다. 출석정지 90일이 가능한 사안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규정과 영리행위금지규정위반의 경우다. 이진숙 사건은 출석정지 30일이다.
1. 국회의원 A는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에 여당 대표 B는 A 의원의 행위가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제명 절차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결로 의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C 의원은 법률에 따라 진상이 규명되거나 국가의 책임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날조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현행법에서는 출석정지 징계가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 및 위 개정법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일정 기간의 출석정지 및 제명이고, 국회의원의 모든 직무수행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직무수행정지나 의원의 자격 자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자격정지는 현행 국회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 정족수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을 의결할 때 적용되는 헌법상 특별정족수이다. 다만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현행법에 규정된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 현행 국회법상 9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는 국회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이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럼 개최행위가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겸직금지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사실이 없다면 출석정지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수행정지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국회의 내부규율에 따른 징계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료된 포럼 개최행위에 신설된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를 적용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법치국가원리상 신뢰보호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 국회법 제163조 제1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현행 국회법에는 자격정지 또는 직무수행정지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로 이러한 현행법상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을 신설하려는 것이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20601호, 안 제155조 제17호 및 제163조 제3항). 김민석 대표가 말한 자격정지는 현행법상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정확한 용어인 직무수행정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제명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 정족수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을 의결하기 위한 헌법상 특별정족수이다. 따라서 제명이 어려운 직접적인 이유를 윤리위원회의 3분의 2 정족수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국회법 제163조 제4항). 따라서 제명안이 부결되더라도 현행법상 경고·사과·출석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자격정지나 직무수행정지를 곧바로 의결할 수는 없다( 국회법 제163조).
③ 【○】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국회법 제163조 제1항 제3호).
국회법 제155조 제2호와 제3호는 다음과 같다.
1.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따라서 9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모든 중대한 징계사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겸직금지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에만 적용된다. 이 사건 포럼 개최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겸직금지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사실이 없다면,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출석정지는 30일 이내이다(국회법 제155조).
④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제2항).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소급적 제재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재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의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도 진정소급입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헌재 2021. 1. 28. 2018헌바88).
다만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 신뢰가 적거나 신뢰보호보다 우선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헌재 2021. 1. 28. 2018헌바88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완전히 종료된 포럼 개최행위에 신설된 직무수행정지를 적용한다면 진정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위헌인지 여부는 제재의 성격, 부칙의 적용례, 신뢰이익과 공익 등을 심사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단순히 국회 징계이고 형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헌법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개정법을 시행 후의 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 국회의원 갑은 본회의장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다. 의원 20명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의원 을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장의 점거 해제조치에도 따르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의 행위는 국회법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하여야 하며, 의장석이나 위원장석 점거에 관한 국회법 제155조 제10호의 경우처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는 없다.
② 의원들이 갑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그 징계요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뿐만 아니라 관계 의원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갑은 자신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이나 다른 의원의 변명이 끝난 후에는 징계대상자인 갑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국회법 제155조 제11호).
제155조 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56조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6조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는 예외는 제155조 제10호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행위이다. 갑의 행위는 제155조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155조
② 【○】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6조 제3항).
제156조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56조 제5항).
의장은 제156조 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의원들이 지켜야 하는 징계요구 인원은 의원 20명 이상이고, 의장이 지켜야 하는 회부기간은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이다. 국회법 제157조
③ 【✕】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158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회법 제159조).
징계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문대상은 징계대상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관계 의원도 포함한다. 현행 국회법
④ 【○】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60조).
징계대상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변명할 수도 있고 다른 의원을 통하여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명이 끝난 후에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하므로 이후의 징계안 심의나 표결을 위하여 계속 회의장에 머무를 수 없다(국회법 제1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