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사 계약서 1.
두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 계약서를 조금씩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은 조합 입찰 지침서에서 공사 계약서는 "국토부 표준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들은 "국토부 표준 계약서"를 근거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두산 건설의 공사 계약서를 보면,
두산이 제출한 공사 계약서는 "국토부 표준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위 "독소 조항"이라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 제4조 제2항.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경비는 “조합”또는 조합원을 차주로 하여 “두산건설”이 추천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조합”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견)
두산이 추전하는 금융 기관이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두산이 중간에서 수수료 비슷하게 챙기게 된다면, 오히려 조합이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입찰을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산 건설이 자신들이 추천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요구입니다.
2) 제4조 제3항.
“조합”은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변경할 경우 “두산건설”과 협의하여야 하며 “두산건설”은 “조합”의 정관내용이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근본적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조합”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의견)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데 어느 시공사가 자신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에 그런 시공사가 있나요???
심지어 두산은 정관 변경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 업무에 적극 개입하여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3) 국토부 표준 계약서 제8조에서는 계약 문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계약문서 등)
① 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입찰유의서
5. 입찰제안서, 홍보물 등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6.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7.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사양서를 말한다)
8. 공사공정예정표.
※ 의견)
두산 공사 계약서에는 위의 제8조의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산이 입찰 제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단지 홍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약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계약 문서의 종류조차 누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 반면 포스코 공사 계약서에는 국토부 표준 계약서와 일치하게 위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제9조 제1항.
“조합”과 “두산건설”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합”은 “조합”의 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한다)
※ 의견)
수천억의 공사비에 비한다면 조합 임원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대 보증 자체가 시공사에게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대 보증은 일조의 족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연대 보증이 되어있는 것을 빌미로 조합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 임원들은 오로지 조합원들을 위해서 행동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보증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토부 표준 계약서와 포스코 공사 계약서에서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지 않음.
5) 제17조 제2항.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이자 이주비를 대여받은 조합원이 금융기관에 매월 납부하여야 할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두산건설”이 이를 대납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대여 금융기관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두산건설”에게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의견)
현재 이주비 이자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대여해 주고, 조합원들은 입주시에 모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규정을 보면 조합은 언제든지 이주비 이자 대여를 중지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이주비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조항은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두산 건설이 이주비 이자를 대납해 주고 그 연체 이자를 받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기관을 대신해서 두산 건설이 금융업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이죠.
* 국토부 표준 계약서와 포스코 공사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
6) 제19조 제1항.
아파트의 분양 기본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두산건설"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의견)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는 것도 두산 건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합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입니다.
*국토부 표준 계약서와 포스코 공사 계약서 제25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이 수행하되, (시공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두산은 “협의”를 원하고 포스코는 “협조”해야 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죠.
7) 제19조 3, 4항.
제3항.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상가분양대금의 입금통장 명의는 "조합"과 "두산 건설"의 공동명의로 하며, 입금액은 "두산 건설"의 공사비,유이자 사업경비 이자, 유이자 사업경비 원금, 무이자 사업경비 상환에 최우선 사용하기로 한다.
제4항.
“조합”은 전항의 조합원부담금, 일반분양대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를 징수하는 즉시 공사비 및 대여원리금(이자, 연체이자 포함) 전액이 완납될 때까지 징수의 전액을 징수 즉시 “두산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의견)
두산 건설은 조합원 부담금과 분양 수익금을 최우선적으로 자신들의 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입찰 지침서와 포스코 공사 계약서 제46조 1항, 제47조 1항에서는 공사비 80%, 조합 사업비 20%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산의 계약대로 진행한다면,
조합은 사업비 및 유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