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성인콜라텍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용행태 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로 분류함. (문서번호: 건축과-1035. 시행일자: 2005. 2. 28.) (출처: 건설교통부)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