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회때 취급수수료 이율에 포함된다고 조합원이 의결 시켰는데 조합원을 속이는것인지? 무시하는것인지?
2.대의원회의 다시 하면서 몰래 취급수수료 5억2천만원 지급한이유는?
3.총회 의결한 사항을 마음대로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인데 취급수수료 어쩔것인지?
4.이사회 소집공고도 없고 이사회 회의도 공개 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하는 조합장은?
5.이사회 소집공고 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도 없는데 막바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는이유는?
6.이사회에서는 취급수수료 논의 해본적이 있는지?
7.조합원돈 대출수수료로 5억 2천만원이 넘는돈이 총회의결사항을 무시하면서 쓸 수는 있는지?
8.이주후 철거 할때 대구철거용역업체가 포스코 등에 없고 나타난다면 누구의 입김으로 오는지 ?
9.철거때 대구철거 업체가 들어오는 순간 지산시영1단지 마감재는시공사마음대로 개판이 되지는 않을까?
첫댓글 총회의결사항 위반하면서 돈을 마음대로 지급한다면 무효이며 돈 막 쓰면 횡령, 공금남용 입니다
취급수수료를 금융회사 마다 받는지요?
세상에 믿을놈 없다고 바꾸나 안바꾸나 똑같네요
조합은 항상 조합원을 봉으로 아네...
대출이율 초저금리 시대에 고이율 부담 엄청난데 금융권에 거액의 수수료까지 내다니 ****
지킴이와 비대위와 (신)조합은 다른 사람들 입니까? 지킴이 비대위 (신)조합 다 같은 사람 같다가도 아닌것 같기도 하고
모든 조합원은 입장이 같습니다. 오로지 법과 조합정관대로 조합업무를 추진하도록 관심과 감독을 하는 것이 조합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가 맞는지는 잘 모르나 오늘 들어와서 읽어보니 지킴이 내용이 많이 맞는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셔서 이때까지 잘 몰랐는데 대출때문에
요 근래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조금씩 관심 갖게 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