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면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로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자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 법'을 도입했다.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3월 '특별감찰 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임명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비리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기관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2018년 4월 27일 차정현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이 임기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이 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않고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특별감찰관 법에 따르면 감찰관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당은 끊임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동풍(馬耳東風)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문대통령은 자신이나 친인척 측근인 자기편은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에는 '자기 추상 대인춘풍(自己秋霜對人春風자신의 몸가짐은 가을 서릿발처럼 엄격하게 대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부드럽게 대하라는 뜻)'' 액자까지 걸어놓았다고 한다. 그래 놓고 자기편은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혹독하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을 안 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9일 문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 363-6번지 일대 5필지 3774m 2(약 1144평)를 퇴임 후 사저용으로 매입했다. 작년 4월에 매입한 경남 양산시의 농지가 지난 1월 대지로 형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짓겠다며 싼 농지를 구입한 뒤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이다.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 땅값은 자연 몇 배가 오르기 마련이다.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m 2(약 560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363-4번지와 363-6지 등 2필지의 땅 560평이 농지인 전(田)으로 돼 있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문대통령 영농 경력'11년', 김정숙 여사 0 년으로 적었다. 경작했다는 농지를 가보니 아스팔트 도로였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애당초 농사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농지를 구입한 것이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전용수법과 다를바 없다. 국회에서 사저 특혜 논란이 일자 문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 하지만 그 정도만 하시라"며"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했다. 의혹 제기에나선 야권을 향해서는 "좀스럽다"고 했다.
윤보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우파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살던 사저에서 살았거나 지금도 그냥 살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친북 좌파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살던 사저가 있는데도 아방궁을 짓고 살았고 문재인도 사저가 있는데 퇴임 후 아방궁을 지으려고 10억여 원을들여 땅 1144평을 구입 그중 농지 560평을 대지로 형질 변경해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문대통령뿐만 아니라 딸 문다혜 씨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다. 다혜 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 원에 팔았다. 매입한 지 21개월 만에 되팔아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청와대는 다혜 씨의 주택 매매에 대해"문제 될 것이 없는 정상거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더구나 문다혜 씨의 주택 매입 시점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다.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할 때 투기를 했다. 국민들에게는"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해 놓고 대통령 딸은 외국(태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집을 사들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새로 임명된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을 내놓은 다음날 대통령 딸은 집을 팔아 억대의 수익을 챙겼다. 이러려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4년째 미뤄왔나 보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LH 직원들은 국민들에게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땅 사면 안 되느냐"는소리를 한다.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르고 딸은 투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땅좀 사면 안되느냐'는 뜻이다. 문대통령은 LH 직원들 나무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다음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가 평온하다는 뜻이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