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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은 “김포장기대리점 조합원은 쟁의권도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법파업과 폭행, 폭언 등을 지속해 왔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며 “2017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노조 필증을 발급하고 그동안 방조해온 고용노동부로 인해 세 아이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처음으로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행동이 가능해졌으나 대리점주들은 이같은 행동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주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돈을 적게 받고 일을 덜 한다고 해도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별 택배대리점은 최하위 계층의 또 다른 을(乙)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정부는 노조의 만행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방안과 실현을 통해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택배 노조는 이씨의 장례가 마치기 전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