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금 뱉어내" 무리한 소송 늘었나…보험사 패소율↑
출처 : 중앙일보 ㅣ 2024-05-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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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법원에서 패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보험소비자 사이에선 “정당한 치료인데도 보험사가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잦다”는 불만이 나온다.
10년간 병원 생활하는 병인데…보험사 “보험금 뱉어내라”
14일 법조계‧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구상금 청구)을 낸 뒤 지난해 패소했다. 계약자 김모(56)씨는 2005년 당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질병‧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아내는 2010년부터 베체트병(전신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고지혈증·경추통·관절통·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투병했다. 1년에 200일 이상을 입원하는 생활이 10년간 이어졌고, 보험사로부터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등 5억960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 2020년 보험사는 김씨에게 “입원일수가 과다하다”며 29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가 받은 의료자문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입원한 1480일 중 141일은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김씨 아내의 입원 기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씨 아내의 질병 특성상 증상‧정도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보험사가 받은 자문보단 주치의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위험 등의 폐단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험이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험수익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보험사는 김씨에게 558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했지만, 수개월 넘도록 지급을 미뤘다. 민사소송법상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
김씨는 “맨 처음 보험사가 요구한 금액은 3억이 넘었다 보니 충격을 크게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쓸 필요가 없는 소송비용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사는 “입원일수가 이례적으로 길다보니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라며 “소송비용 문제는 뒤늦게 인지해 최근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소송’ 늘었나…보험사 전부패소율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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