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7-57(2007.04.20.)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제2007-130(2007.11.01.)호로 변경 지정 고시된 광산구 『신흥신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6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도면,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613-4194), 광산구청 도시재생과(☏960-85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명칭 : 신흥신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G5 | 신흥신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 광산구 신촌동 1074-2번지 일원 | 67,901 | - | 67,901 | |
3.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의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계 | 67,901 | - | 67,901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7,901 | - | 67,901 | 100.0 |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 신흥신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광산구 신촌동 1074-2번지 일원 | 67,901 | - | 67,901 | |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 교통시설(도로, 주차장)결정(변경) 조서(변경)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정 | 소로 | 1 | 65 | 10 | 국지 도로 | 799 (564) | 대로1-8 | 소로1-8 | 일반 도로 | 99.07.19. | | 기정 | 소로 | 2 | 11 | 8 | 국지 도로 | 132 | 소로3-14-1 | 소로3-13 | 일반 도로 | 77.05.31. | | 기정 | 소로 | 2 | 227 | 8 | 국지 도로 | 64 (32) | 소로3-162 | 소로3-11 | 일반 도로 | 77.05.31. | | 기정 | 소로 | 3 | 13 | 5-6 | 국지 도로 | 407 | 소로1-65 | 소로1-2 | 일반 도로 | 77.05.31. | | 기정 | 소로 | 3 | 14-1 | 4-6 | 국지 도로 | 215 | 소로1-65 | 소로1-2 | 일반 도로 | 77.05.31. | | 기정 | 소로 | 3 | 15-1 | 6 | 국지 도로 | 132 | 소로1-65 | 소로3-13 | 일반 도로 | 77.05.31. | | 기정 | 소로 | 3 | 162 | 6 | 국지 도로 | 213 (167) | 광로3-1 | 신촌동 1060-14 | 일반 도로 | 02.12.23 | | 기정 | 소로 | 3 | 177 | 6 | 국지 도로 | 62 | 소로3-162 | 소로3-13 | 일반 도로 | 07.04.20. | | 주 : ( )는 구역내 노선의 연장임 |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 주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 | | 658 | 감)116 | 542 | | 기정 | 1 | 주차장 | 신촌동 1067-12 일원 | 185 | - | 185 | | 변경 | 2 | 주차장 | 신촌동 산99-1 일원 | 473 | 감)116 | 357 | |
?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2 | 주차장 | - 주차장 면적 축소 · 473㎡→357㎡(감116㎡) | ? 신흥동주민센터에서 추진중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일부 면적 감소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 계획적용기준 | 비 고 | 최소대지규모(규제) | ? 60㎡ | ?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31조제1항 | 최소대지규모(권장) | ? 단독주택 : 660㎡ ? 기타시설 : 1,000㎡ |
7.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주거 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1 | R 1 ~ R 9 | 용 도 | ? 허용용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이외의 건축물 ? 권장용도 -단독주택 -경로당, 탁아소,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 불허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단, 기존 아파트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이외의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실외 골프연습장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90% 이하 ? 상한용적률 : 220% 이하 | 높 이 | ? R1~R5 : 5층 이하(종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R6~R9 : 7층 이하(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색 채 | ? 주조색 : 흰색 및 황색계통의 고명도?저채도 색채 사용 권장 ? 보조색 및 강조색 : 녹색 및 청색계통의 색채 사용 권장 | 건축선 | - |
○ 주차장 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1 | R 1 ~ R 9 | 용 도 | ? 허용용도 -노외주차장(부대시설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건축물 |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 이 | - | 색 채 | - | 건축선 | - |
8.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