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각 번호에 따라 경우가 다른 경우입니다.
1.2012년11월계약만료인데 세입자의 사정상 2012년 4월말에 이사를 가게 될경우 세입자가 전세로 내놓고 나가는것은 세입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하여 4월말 이사날로하고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니다. 중개사가 전체 매매가 중 전세계약금만큼의 복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는지요?
2.가계약금으로 1백만원을 걸고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세입자가 중개사에게 주인이 꼭 와야한다고 당부 여러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쓰는날 주인이 신분증을 안가지고와서 등기권리증으로 보여주며 내가 주인이라고합니다. 세입자는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월요일에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는다고 하여 그럼 그떄 원본을 보고 나머지 계약금을 치루기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이떄 전 팩스로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갑자기 신분증을 찾았다며 팩스로 넣어주는데 얼굴은 아예안보이고 주소는 다르고 숫자는 찌그러져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신분확인을 제대로 할수 없다고 전화하니 중개사가 소리지르며 그럼 계약해지하자고합니다. 그럼 저도 좋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집이 나가면 가계약금 1백만원을 준다는데 아직까지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럴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잔금시 잔금 전액으로 감액등기를 하기로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고 계약했습니다. 가끔 감액등기를 안하는 주인이 있다는데요 잔금시에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면 될런지요? 만약 안한다고하면 어찌할런지요?